전기 규제위원회 소개
국가전기규제위원회(국가전기규제위원회)는 원래 국무원 직속 기관이었으며 현재는 새로 구성된 국가에너지국에 통합되었습니다. 2013년 3월 《국무원의 제도개혁 및 기능개편계획 검토에 관한 국무원 건의》에 따라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와 국가에너지국의 업무를 통합하고 국가에너지국으로 개편하였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개편하고 관리한다. 위원회는 더 이상 1을 유보하지 않는다. 구(舊)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는 국무원의 위임을 받아 행정법집행기능을 수행하고 법률, 법규에 따라 통일적으로 국가전력감독관리책임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