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의 기본 원칙
계약법의 기본 원칙은 평등의 원칙, 자발성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적법성의 원칙이다. 우리나라 민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 쌍방은 계약을 체결할 때 관련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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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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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 있어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습니다.
제5조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민사 주체는 자발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자기 의사에 따라 민사법률관계를 수립, 변경, 종료해야 한다.
제6조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민사주체는 공평의 원칙을 준수하고 모든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제7조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민사주체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고 정직하며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민간인은 법을 위반하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습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6조(2021년 1월 1일부터 폐지)
당사자는 계약을 이행할 때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권리와 의무를 이행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2021년 1월 1일 폐지)
'민법' 제465조: 법률에 따라 성립하는 계약은 법으로 보호됩니다. 법률에 따라 체결된 계약은 법률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당사자들에게만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