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고위 당국의 사법적 해석 전문
법률 분석 : 두 최고는 최고 인민 법원과 최고 인민 검찰원의 약자입니다. 최고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최고사법기관으로 각종 사건을 심리하고 사법해석을 제정하며 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의 재판업무를 감독하고 국가사무를 관리한다. 법률이 정한 책임 범위에 따라 법원의 사법 행정이 이루어집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최고법률감찰기관이다. 그 주된 임무는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과 전문인민검찰원이 법에 따라 법률감찰직책을 수행하도록 지도하고 통일성과 정확한 집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국내법. 사법통역이란 재판통역, 검찰통역 등 법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법적 쟁점에 대해 국가 최고사법기관이 하는 해석을 말한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사규칙 개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결정" 7. 제17조를 제16조로 변경, 개정하다: "위원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국가감찰위원회 주임, 최고인민법원장, 최고인민검찰원장은 투표권이 없는 대표로서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에 참석한다. 기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투표권이 없는 대표로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참석하기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