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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접대비 조정비율

업무접대비 조정비율은 발생한 금액의 60%를 공제한다.

기업이 준비 기간 동안 준비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업무 접대는 실제 금액의 60%로 기업 준비 비용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규정에 따라 세전 공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제작·운영기간 동안의 영업접대비 공제 한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세법은 생산 및 운영과 관련하여 기업이 지출한 영업접대비에 대해 발생한 금액의 60%를 공제하되, 최대 한도는 해당 연도 판매(영업) 소득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접대비 공제한도 = 당해연도 판매(사업)소득 * 5‰. 국가통합회계제도에 따라 납세자가 인정하는 주요 사업소득 및 기타 사업소득과 세법에 따라 인정되는 의제판매소득을 사업접대비 공제한도 계산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 영업이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업무상 접대 비용의 회계 내용:

1. 업무상 식사 또는 연회 비용

2. 기념품 및 일반 선물 제공 비용이 포함됩니다. 업무 접대 비용

3. 직원 및 외부 인력을 위한 관광 명소 입장료, 교통비, 각종 잡비

4. 외부 업무 관계 담당자 업무를 위한 여행 경비 회사에 대한 여행, 연구, 프로젝트, 다른 부서의 사람들이 출장을 위해 회사를 방문하는 경우 관련 비용은 여행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회사 직원의 출장으로 발생한 비용만 여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요컨대 영업접대비는 기업이 사업운영상의 합리적인 필요를 위해 지급하는 접대비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세금징수 및 관리에 관한 임시조례" 제6조

생산 또는 경영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자립 경제 구현 납세자는 회계 업무를 수행하고 공상 행정 부서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사업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 세무 당국에 세무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타 납세의무가 있는 단위 및 개인은 세무기관의 규정에 따라 세무등록을 신청할 필요가 없는 자를 제외하고 규정에 따라 합법적인 납세자가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세무기관에 세무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세금 규정 조항에 따라.

제8조

납세자는 세무 등록을 신청할 때 신청 등록 보고서와 관련 승인 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기관은 전항의 신고서, 서류, 증명서를 검토한 후 이를 등록하고 세무등록증을 발급한다. 과세등록증명서는 납세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세금 등록 내용에는 납세자 이름, 주소, 소유권 형태, 소속, 사업 방식, 사업 범위 및 기타 관련 사항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