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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상표법 개정안에서는 어떤 내용이 수정되었나요?

상표법 3차 개정에 대한 최근 분석

1. 상표의 구성요소 중 '음성'의 구성요소가 추가되었습니다.

“문자, 그래픽, 문자, 숫자, 입체적 기호, 색상의 조합 및 음향 등을 포함하여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모든 표장으로서, 등 및 위의 요소를 조합하여 상표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잘 알려진 상표는 잘 알려진 상표로 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의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저명상표 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산업 및 상업 법원을 결정합니다. 잘 알려진 상표를 식별하기 위한 다중 트랙 시스템입니다.

“상업 행정 부서가 상표 등록을 검토하고 상표 위반 사례를 조사 및 처리하는 동안 당사자가 본 법 제13조에 따라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상표국은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상표 분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방이 본 법 제13조에 따라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상표평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건 처리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알려진 상표의 상태

상표 민사 또는 행정 사건의 재판 중 당사자가 본 법 제13조에 따라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최고인민법원은 사건 심리의 필요에 따라 상표의 인지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인지상표를 상업 활동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생산자와 운영자는 상품, 제품 포장이나 용기, 광고, 전시회 및 기타 상업 활동에 '저명 상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5. 상표권 침해에 있어서 '대리인 및 대표자'의 해석을 법적 규정으로 확대하는 행정심사규칙을 강화합니다.

“동종상품 또는 유사상품에 대하여 등록출원한 상표가 타인이 이전에 사용하고 있던 미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출원인이 그 출원인과 계약, 업무관계, 기타 관계가 있는 경우 전항에 규정된 상표 이외의 타인이 타인의 상표의 존재를 알고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6. '법정비밀'을 강화합니다. '의무', '금지된 등록상표에 대한 고지의무', 상표대리점의 '불법등록'. 신의성실 원칙을 준수하고 법률 및 행정 규정을 준수하며 대리인이 위임한 상표 등록 신청 또는 기타 상표 문제를 처리합니다.

“고객이 등록을 신청한 상표가 이 법에 따라 등록이 금지될 경우 상표 대행사는 이를 고객에게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상표 대행사가 의뢰인이 등록한 상표가 본 법 제15조 및 제32조에 규정된 상황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아야 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수락해서는 안 됩니다.

“상표대리점은 대리업무에 관한 상표등록을 제외하고는 다른 상표등록출원을 할 수 없다. "

7. 새로운 '하나의 표식, 다중 카테고리' 상표 출원 절차를 추가하고 상품 분류표에 적용되는 규정을 명확히 합니다.

"상표 등록 신청자는 이 항목을 작성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른 상품분류표 등록을 위해서는 상표의 상품분류 및 상품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등록출원인은 하나의 출원으로 여러 카테고리의 상품에 대해 동일한 상표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상표등록심사기간을 명확히 합니다.

“등록 출원된 상표의 경우, 상표국은 상표 등록 출원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검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예비 검토 및 발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들어질 것입니다. "

9. 상표 등록 신청서에 대한 보충 및 수정 사항을 제출하지 않아도 상표청의 심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상표청은 해당 콘텐츠가 상표등록신청서에 대한 설명이나 정정이 필요한 경우 예, 신청인에게 설명이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이 설명이나 정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표국의 심사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10. 상대금지조항의 적용에 있어서 상대방은 “선순위 권리자 및 이해관계인”으로 제한된다.

“최초 승인 및 발표된 상표의 경우,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해당 상표가 본 법 제13조 2항 및 3항을 위반했다고 생각합니다. 제15조, 제16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또는 본 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를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자 공고기간 만료 후에도 이의가 없는 경우 등록이 승인되고 상표 등록증이 발급되며 상표가 발표됩니다."

11. 상표 거부 검토 기간을 명확히 합니다: 9.개월.

“출원을 거부하거나 공지를 거부한 상표에 대해 상표국은 상표등록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상표등록출원인은 상표평심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상표평심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 3개월 연장할 수 있으며,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제소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12. 상표 이의신청 심사 기한을 명시합니다: 12개월. 개월.

“당초 승인·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상표국은 이의신청인과 이의신청인이 진술한 사실 및 이유를 듣고 조사 및 검증을 거친 후 기한 내에 공지기간 만료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록 승인 여부를 이의신청자 및 이의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상표국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인이 등록 거부 결정에 불복할 경우 상표평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상표평심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심사결정을 내려야 하며, 서면으로 이의신청인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 6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이의신청인이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상대방에게 제3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13. 상표권 분쟁 사건의 재판 기간: 12개월.

“상표평심위원회는 등록상표의 무효선고 신청을 받은 후 관련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기한 내에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고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정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표 심판 절차의 상대방에게 제3자로서 소송에 참여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14. 무효로 선언된 등록 상표는 소급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등록 상표가 무효라고 선언하는 결정 또는 판결, 판결, 판결 및 조정 문서는 예외입니다. 무효화 이전에 인민법원이 행한 상표권 침해 사건 처리와 이미 이행한 상표 양도 또는 라이센스 계약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표등록자의 악의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상표침해배상금, 상표양도료, 상표사용료 등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명백히 공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 반환됩니다.”

15. 명확성 "상표 사용"의 개념은 상표권 침해 사건의 심사 범위를 결정합니다.

“이 법에서 언급하는 상표의 사용이란 상품, 상품 포장이나 용기, 상품 거래 서류에 상표를 사용하거나 광고, 전시회 및 기타 상업 활동에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품의 출처를 확인하는 행위”

16. 3건의 취하심사기간: 9개월, 3건의 취하심사기간: 9개월.

“등록상표가 사용 승인된 상품의 통칭이 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동안 계속 사용하지 않는 경우,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은 상표국에 등록상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국은 신청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연장이 필요한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국무원 공상행정부서의 승인을 거쳐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상표국의 등록상표 취소 또는 취소 취소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지. 상표평심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국무원 공상행정부서의 승인을 받아 3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17. 등록상표 위조에 대한 벌금액수를 명확히 한다.

“등록상표를 등록상표로 사용하거나 제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자 본법 제10조에 따라 처벌하며, 위법경영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이를 중지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며 통지할 수 있으며, 2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불법 영업액이 없거나 불법 영업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과. ”

18. 저명상표를 상업홍보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벌금액수를 명확히 한다: 100,000위안

“본법 제14조 5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률에 따라 지방상공행정처가 행정처벌을 하여 시정을 명령하고 10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

19. 상표를 상호로 사용하는 것은 대중을 오도하고 불공정 경쟁을 구성합니다.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 또는 미등록 유명 상표를 상호로 사용하여 대중을 오도하고 부정경쟁을 구성하는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가의 반부정경쟁법에 따라 처리한다. ”

20. 상표 침해에 대한 산업 및 상업 처벌 금액을 명확히 합니다.

“산업 및 상업 행정 부서는 침해가 성립된다고 판단하면 침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령해야 합니다. 침해상품 및 제품을 몰수, 파기하고, 주로 침해상품 및 등록상표를 위조하는 데 사용된 도구를 몰수하고, 불법경영액이 5만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불법영업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불법 영업액이 없거나 불법 영업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5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상표권 침해 행위를 하였거나 기타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등록상표의 독점권을 침해한 것으로 알려지지 않은 상품을 판매한 경우, 해당 상품을 합법적으로 취득했음을 입증하고 공급자를 설명할 경우, 상무부서에서 해당 상품의 판매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21. 상표권 침해 배상액을 3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악의적인 징벌적 보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상표전용권 침해에 대한 배상액은 그 침해로 인해 권리자가 입은 실제 손실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배상액은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침해자가 얻은 손실 또는 이익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표사용료의 배수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상표전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경우에는 위 방법에 따라 결정된 금액의 1배에서 3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으며, 배상액에는 회사가 지불한 합리적인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권리자가 침해로 인해 입은 실제 손실, 침해자가 침해로 인해 얻은 이익, 등록 상표 라이센스 비용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확정되면 인민법원은 침해상황에 따라 300만위안 이하의 배상금을 지급한다. ”

22. “청구된 상표는 3년 동안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및 “합법적인 판매 출처를 제공하십시오.”

“등록된 상표에 대한 독점권 소유자 상표는 배상을 청구하고 침해 혐의자는 등록상표 전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항변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등록상표 전용권자에게 실제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난 3년 이내에 등록상표를 사용한 경우. 등록상표전용권자가 해당 등록상표가 최근 3년 이내에 실제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고, 침해행위로 인해 기타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피침해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

“등록상표의 독점권을 침해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품을 판매한 경우, 해당 상품을 적법하게 취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공급업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3. 이 결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