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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선고받은 후 종사할 수 없는 직업은 무엇입니까?

형을 선고받은 후에는 다음 직업을 가질 수 없습니다:

1.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인민참심원이 될 수 없다.

2.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3.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공무원으로 복무할 수 없습니다.

4.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5. 과실죄를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취업할 수 없다.

6.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거나 법에 따라 개인의 자유를 박탈 또는 제한받은 사람은 취업할 수 없다. 변호인 역할은 허용됩니다.

7. 법의학 식별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취업할 수 없다.

8. 고의 또는 과실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9.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본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0.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이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1.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근무할 수 없다.

12. 고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경매인이 될 수 없다.

13. 부패, 뇌물수수, 재산횡령, 재산횡령 또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 교란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그 형의 집행기간이 5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정치권리를 박탈당한 자 범죄로서 그 집행기간이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14. 국유재산을 조성한 경우 부패, 뇌물수수, 재산횡령 등의 죄로 형을 선고받거나 형을 선고받은 자 , 또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는 국영기업, 국유기업 또는 국유자본지주회사의 이사, 감사, 고위관리자로 평생 근무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15. 부패, 뇌물수수, 재산유용, 재산횡령, 사회경제질서 문란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나 범죄로 인하여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상업 은행의 이사 또는 고위 임원

16. 직무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은 종사할 수 없습니다.

17. 보험업의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 직무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은 파산관리인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18. 고의적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종자회사의 법정대리인 및 고위관리자가 될 수 없다.

19. 직무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은 종사할 수 없습니다.

20. 해당 업무상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은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중대하거나 특히 중대한 생산 안전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종신직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제7조

신청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개업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1) 민사 행위 무능력자 또는 민사 행위 제한 능력이 있는 자,

(2) 다음을 제외한 형사 처벌을 받은 자. 과실 범죄로 인한 경우,

(3) 공직에서 해임되거나 변호사 또는 공증인 자격증이 취소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판사법' 제13조

다음 사람은 판사가 될 수 없다.

(1)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2) 공직에서 해임된 경우

(3) 변호사 또는 공증인의 자격증이 취소되거나 중재위원회에서 제외되는 경우,

( 4) 기타 법률에 규정된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