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고위 관리자가 지배주주 또는 실제 지배회사의 감독관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순전히 법률적인 문제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감독관 역할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정관별 지침'이 2006년 3월 16일 개정되었고, '규약'이 개정되었습니다. 2002년 1월 7일부터 '상장회사 기업지배구조법'이 시행되었고, 2006년 5월 17일부터 '기업공개 및 주식상장에 관한 행정조치'가 시행되었다. 신법이 기존법보다 법적 적용에 있어서 우월하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IPO 조치"는 "지배구조 규정" 및 "정관 지침"보다 우수합니다. 둘째, "IPO 조치"는 기업을 위해 특별히 제정되었습니다. 주식을 공모하는 경우, 그 상태는 IPO와 다소 유사합니다. "기본법"은 다른 두 가지보다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