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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과 관련된 상황은 무엇인가요?

1. 우리나라의 공안 및 교통 관리 부서에서 발급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예를 들어, 국제 운전 면허증으로 운전하거나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우리나라 교통경찰관리부서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불법적인 방법(불법절차)을 이용하여 취득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됩니다. 즉, 운전면허증을 위조, 변조하거나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운전면허는 운전면허가 아니며, 무면허 운전으로도 간주됩니다. 3.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취소되거나, 운전면허가 일시적으로 정지, 취소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계속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됩니다. 4. 운전자의 연령이나 건강 상태가 운전 조건에 맞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일부 노인들이 운전 유형에 대한 최대 연령 제한을 초과했다는 것입니다. 또는 일부 어린이, 미성년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위의 세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불법자동차운전면허 취득으로 처리됩니다. 5. 운전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형식이 운전면허에서 인정하는 운전 형식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예를 들어 C면허만 소지한 사람이 B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B면허만 소지한 사람이 A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식입니다. 6.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사실상 운전면허 정지 후 무면허 운전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