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권 보호에 관한 규정' 제6조는 타인의 저작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로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질문: '정보통신망통신권리보호에관한규정' 제6조는 타인의 저작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로서, 저작권자의 허락이나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7) 대중에게 정보 네트워크에 게재된 정치 및 경제 문제에 대한 최신 기사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주요 뉴스 네트워크에서는 웹사이트의 모든 기사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복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재현이 가능한가요? "정보통신망 전파권 보호에 관한 규정" 제6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것입니다. (7) 공공정보에 제공 정보 네트워크에 게재된 작품에 대해서는 정치, 경제 문제에 대한 시사 기사가 있지만, 주요 뉴스 네트워크에서는 자사 웹사이트의 모든 기사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복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재현이 가능한가요?
답변: 준통법률온라인컨설팅이 답변해 드립니다
저작권 소유자는 저작권 권리와 의무의 소유자이며, 저작권 주체라고도 합니다.
저작권 보유자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저작물을 완성한 사람.
(2) 이 법에 따라 저작권을 향유하는 기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 즉, 저작물 창작에 참여하지 않고 저작권을 상속받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입니다.
저작권은 인격권과 재산권으로 구분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출판권, 즉 저작물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리. 또한 어떤 형식으로, 언제, 어디서 출판할지 결정할 권리도 포함됩니다.
(2) 서명권, 즉 저작자의 신원을 표시하고 저작물에 그의 이름을 서명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저작자는 서명할 권리가 있고, 서명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실명이나 가명(필명)에 서명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자는 또한 다른 사람이 자신의 저작물에 서명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3) 수정 권리, 즉 저작물을 수정하거나 다른 사람이 수정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수정 여부, 수정 방법, 타인에게 수정 권한을 부여할지 여부는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작품을 개작하는 것과 작품을 개작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기에 언급된 수정은 저작물 내용의 일부 변경과 본문 및 용어의 수정입니다. 개작이란 저작물의 기본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소설을 영화 대본으로 개작하는 등) 한 유형에서 다른 유형으로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유형을 변경하지 않고 원본 작품의 장르를 변경하는 것(예: 과학 논문을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설로). 대중 과학 도서로 재작성되었습니다.
(4) 저작물의 완전성을 보호할 권리, 즉 저작물을 왜곡이나 변조로부터 보호할 권리.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비방하는 것, 삭제, 추가 또는 자신의 아이디어에 반하는 기타 해로운 변경으로부터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의 의미는 저작자의 평판과 명성을 보호하고 저작물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저작물의 완전성을 보호할 권리와 수정권은 상호 연관되어 있습니다. 수정권 침해는 저작물의 완전성을 보호하려는 저작자의 권리도 침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복제할 권리, 즉 인쇄, 복사, 문지르기, 녹음, 비디오 녹화, 리핑 또는 사진 복사를 통해 저작물의 사본을 하나 이상 만들 수 있는 권리
( 6) 배포권, 즉 저작물의 원본이나 사본을 판매 또는 기증하여 대중에게 제공할 수 있는 권리
(7) 임대권, 즉 타인이 일시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권리 유료로 유사한 방식으로 영화 작업 및 영화 제작 방법으로 제작된 저작물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임대의 주요 대상이 아닌 경우 제외)
(8) 전시 권리, 즉, 미술 및 사진 저작물의 원본 또는 사본을 공개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권리
(9) 공연권, 즉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공연할 수 있는 권리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방송할 수 있는 권리
(10) 상영권, 즉 프로젝터, 슬라이드 프로젝터 및 기타 기술을 통한 미술, 사진, 영화 및 영화 제작과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작품을 공개적으로 복제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한 권리입니다.
(11) 방송권, 즉 무선 수단을 통한 저작물의 공개 방송 또는 전파, 유선 전파 또는 재방송을 통한 공중에 대한 방송 저작물의 전파, 기호, 소리 및 기타 정보의 전송 이미지와 같은 유사한 도구를 통해 방송 저작물을 대중에게 배포할 권리
(12) 정보 네트워크를 배포할 권리, 즉 유선 또는 무선 수단을 통해 대중에게 저작물을 제공하여 대중이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얻기 위해 개인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