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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 사건 질문 하나! ! 긴급! 긴급! ! T^T

법원의 판단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 중 납부증명서가 보험금액과 일치하고, 시기가 일치합니다. 이 문서는 확인되었으며, 해상화물운송의 인수인인 원고가 보험사고 발생 후 피보험자에게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보험증권과 선하증권은 모두 백지배서로 되어 있으나 원고는 보험증권과 선하증권 전체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대위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적 과목 자격이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보험증권과 선하증권이 승인되었고, 원고가 잘못된 보상을 했으며 피보험 이익이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원고는 보험계약상 대위권을 바탕으로 해상화물운송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운송인과 피고 CIM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반면, 피고 중국화물회사는 서명대리인에 불과했다. 선하증권에 기재된 운송인의 경우, 원고 및 피보험자와 해상화물운송계약관계는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China Cargo Company에게 화물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명령하는 원고의 요청은 사실적, 법적 근거가 없으며 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화물 손상의 원인과 이 경우 운송인이 책임 면제를 누릴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원고와 피고 모두 '한진펜실베이니아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폭발과 화재는 4번, 5번, 6번 선실에서 발생했다. 컨테이너 위치 지도에 따르면 해당 물품은 폭발 지점과 가까운 3번, 5번 선실에서 발생했으며, 화물 손상을 입증할 다른 증거는 없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해당 물품의 손상이 폭발 및 화재로 인해 발생했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해상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운송 중 화재로 인해 발생한 화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해서는 운송인의 과실이 아닌 한 운송인은 책임이 면제됩니다.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은 운송인의 과실이 아니었으므로 피고 CIMC는 해상법 조항에 따라 책임을 면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건에 관련된 물품에 여전히 잔존가치가 있는지 여부. 원고는 Sinotrans로부터 검사 보고서를 제공했지만 보고서에는 사건과 관련된 컨테이너 화물에 잔존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것만 나와 있었고, 피고 CIMC가 제공한 검사 보고서에는 관련 컨테이너 화물이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100% 소화 피해 효과였으며 회수/폐기할 수 있습니다. 총 손실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에게 지불하는 원고의 행위와 피고 보험 회사가 90,000위안을 투자하여 운송비나 숙박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이 경우 7개 컨테이너를 포함해 13개 컨테이너의 잔존 가치를 구매할 의사가 있다는 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관을 위해 항구에서 수수료와 경매 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위에 따라 이 사건과 관련된 물품은 잔존 가치가 없으며 전손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에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해상상법 》제51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인 중국PICC손해배상유한회사 상하이지부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사건 소송비용은 RMB 9,779.19이며, 이는 원고가 부담한다.

[화물보험 사건해설]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원고가 대위권을 향유하는지 여부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적 관계 2명의 피고인 3. 운송인이 책임으로부터 면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원고는 보험 계약의 인수자입니다. 보험 증권과 선하 증권은 피보험자의 승인을 받았지만 모두 백지 서명이므로 보험 계약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어야합니다. 법적으로 선하 증권.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자는 보험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즉시 보상하고, 대위권을 취득하며, 보험회사를 원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중국화물회사는 CIMC를 대신하여 선하증권을 발행할 뿐입니다. 원고는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운송 및 물품 보관 의무가 없으므로 이 경우 China Cargo Company는 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IMC는 선하 증권상의 운송인으로서 운송물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상 운송에는 큰 위험이 따릅니다. 협약, 국제 관행 및 다양한 국가에서는 국내법 모두 항공사에 대한 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사법 제51조에서는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의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운송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운송인의 과실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경우, 주장을 제기한 사람이 입증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본 사건의 화물 손상은 선박의 갑작스런 폭발 및 화재로 인해 발생했으며, 운송인은 선박의 폭발 및 화재가 CIMC의 과실에 의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CIMC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