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합의를 취소하고 재산을 다시 분할할 수 있나요?
이혼 합의서는 재산을 다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한 경우 특정 상황에서는 다시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혼합의서에 기재된 재산분할의 효력은 남녀 모두에게 구속력이 있으며, 민원부에서 이혼을 합의한 경우, 본인이 재산분할에 대해 후회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두 가지 경우에 법원이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p>
1. 사기가 있는 경우,
2.
이혼합의서의 재산분할 조항이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상기 재산분할협의 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으로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수리해야 한다. 남성과 여성이 이혼하기로 합의한 후 1년 이내에 재산분할 문제를 후회하고 재산분할계약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분할 합의는 주로 부부가 이혼할 때 부부의 재산 분할에 관해 합의한 내용에 반영된다. 이 합의는 평등과 자유를 전제로 한 당사자들의 합의의 결과이다. 자신의 재산권을 자유롭게 처분하는 것은 민사 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양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갖습니다.
법적 근거: '혼인 및 가사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1)' 제70조
부부는 합의 이혼 후, 재산분할을 신청하고 재산분할을 신청한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
인민법원은 재판 후 재산분할 합의에 사기, 강압, 기타 정황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법에 따라 당사자들의 소송청구를 기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