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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공기관 사망보험금 지급 기준

2022년 공공기관 사망보험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직원이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20개월분의 기본급을 지급한다.

2. 소속 직원이 급병으로 사망한 경우, 해당 부서에서는 10개월간 기본급을 지급합니다.

3. 직원 장례비 4,000, 업무상 5,000

4. 직원 가족에 대한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 가구 등록이 있는 경우 1인당 보상은 210입니다. 2인 이상 보상금은 190입니다. 농가에 등록된 1인 보상은 170, 2인 이상 보상금은 150입니다.

연금액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금이란 국가기관, 기업소, 기관, 집단경제단체가 사망한 유족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장애인 직원.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장해 판정을 받고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퇴직하여 식량 및 생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업무상 장해 연금을 지급합니다.

2. 완수하여 일할 능력을 상실하고 퇴직한 후, 식량 및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복귀할 때까지 직업장해연금을 지급받는다. 일하거나 죽거나.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부양조건이 상실될 때까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월 직계가족에게 연금을 지급합니다.

법적근거: '국가기관 직원 및 퇴직자 사망에 대한 일회성 급여 지급에 관한 조치에 관한 고시'(민파 제200764호) 제1조의 규정을 시행한다. 인사부는 노동사회보장부에서 발행한 "공공기관 민간 비영리단체 직원의 업무상 부상에 관한 고시"(노동사회보장부 제200536호)에 따라 , 민부부, 재정부, 지역 업무상 상해보험 종합 기획에 참여하는 공공기관 직원이 업무 중 사망한 경우 일회성 업무상 사망 급여 기준은 다음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역 업무 관련 상해 보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