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에 관한 논문
내용:
1. 계약상 책임의 특성 및 구성요소
(1) 계약상 책임의 특성
(2) ) 계약상 과실에 대한 책임의 구성 요소
2. 계약상 과실에 대한 책임,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의 차이점
(1) 계약상 과실에 대한 책임의 차이점 과실 및 계약 위반 책임
(2) 계약 과실 책임과 불법 행위 책임의 차이
3. 계약법에 따른 계약 과실 책임에 대한 생각
(1) 계약상 과실 책임의 적용 범위
(2) 계약법상 과실 책임 표시의 형태
계약상 과실 책임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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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제목: 계약법상의 과실에 대한 책임
내용 요약:
계약 과실에 대한 책임, 계약 과실에 대한 책임이라고도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당사자 일방의 경솔이나 악의로 인해 체결되거나 체결될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여 이에 의존하는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계약의 유효한 성립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고, 일방의 과실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계약당사자 일방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의 신탁이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부담하는 민사책임이다. 이것이 바로 계약법에서 계약상 과실책임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자, 계약상 과실책임이 존재한다는 중요한 의의이기도 하다. 계약상 과실책임제도의 출현은 바로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의 각각의 조정범위에 공백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는 계약단계에서 일방의 과실이나 과실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계약과실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계약상 과실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 책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법에 계약상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포함시키는 것은 참으로 선구적인 작업입니다. 본 논문은 계약상 과실책임의 특징과 구성요소를 분석하고, 계약상 과실책임, 계약위반책임, 불법행위책임의 차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한다. 계약법상의 계약잘못책임을 실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계약잘못책임의 적용범위에서 계약잘못책임의 구성요소를 적용시기적으로 파악하고, 계약전의 사항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당사자 간의 의무, 적용 가능한 공간 측면에서 계약상의 책임에 대한 법적 책임의 출현 및 다양한 형태의 계약상의 책임에 대한 책임에 대한 법적 범위에 대한 법률.
계약법에서의 계약과실책임에 대한 고찰
일부 학자들은 계약 전, 계약의무 이전의 계약과실에 대한 책임을 부르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계약과실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계약상 과실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서로 다른 정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일방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의무를 위반하고 상대방의 신탁 이익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계약상 과실에 대한 책임 이론은 독일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Rudolf von Jhering)이 처음 제안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861년 자신이 편찬한 《예린교연》에 실린 "계약의 과실, 계약의 무효, 불완전 완성"이라는 글에서 "계약 체결에 종사하는 자는 계약의 범위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계약 거래 외의 소극적 의무는 계약에서 적극적 의무의 범주에 속합니다. 법이 보호하는 것은 계약 체결 시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상 거래가 노출되고 보호되지 않게 되며, 계약 당사자 일방은 필연적으로 상대방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며, 계약 체결로 인해 이행 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이 효과가 소멸됩니다. 법적 장애로 인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소위 계약 무효는 이행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할 뿐, 당사자가 보상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계약법이 공포되고 시행되기 전에는 우리나라가 계약법상의 과실에 대한 책임론이 비교적 완전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경제계약법, 대외경제계약법, 기술계약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다만 1999년 공포된 계약법만이 계약상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그 공백을 메우고 있다.
1. 계약상 책임의 성격 및 구성요소
(1) 계약상의 책임의 특징 계약상 과실에 대한 책임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사책임의 한 유형입니다. 계약. 계약상의 과실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는 시점과 종료되는 시점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한 가지 관점은 제안의 효율성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된 이유는 제안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제안은 제안자와 피청약자에게 각각 구속력을 갖게 되며, 양측 모두 특정 신뢰 영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정 의존 영역에서 계약의 양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의존을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 계약 과정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점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엄격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사전 계약 의무에 따라 가변 시점을 유연하게 설정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본 글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관점에 동의합니다. 계약의 과실에 대한 책임은 계약 과정이 쌍무적 행위이기 때문에 제안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계약 초기에는 양 당사자가 계약에 대한 실제 접촉이 없으며 신뢰 이익이나 사전 이익을 생성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계약 의무. 신뢰관계는 쌍방이 서로 접촉하고 이해하고 신뢰한 후에야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일방이 계약 전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상 과실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 과실에 대한 책임은 제안이 발효될 때 발생하고 계약이 발효되면 종료됩니다. 계약상 과실에 대한 책임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 일방 또는 쌍방이 계약 전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의 신탁 이익을 상실했는지 여부.
2. 계약상 과실책임은 민법상 선의의 원칙에 기초한 민사책임입니다. 계약상 과실에 대한 책임의 근거는 선의의 원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 전 의무, 또는 이를 계약 전 의무1라고 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은 계약체결 과정에서 상호지원, 통지, 설명, 배려, 비밀유지, 보호 등의 의무를 수반한다. 이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 과정에서 선의의 원칙에 따라 계약 전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 책임 및 불법 행위 책임과 다른 계약 과실 책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3. 계약상의 과실 책임은 신탁 이익을 보호합니다. "무손실, 무책임"의 원칙에 따라 계약 과실에 대한 책임에는 손실도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 손실은 신뢰 이익의 손실이어야 합니다. 신뢰이익, 즉 소극적 이익은 일반적으로 계약의 무효, 미성립 등의 사유로 인해 무고한 당사자가 입은 실제 손실을 의미합니다. 신탁이익상실에 대한 정의는 현재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법과정에서 배상액이 너무 넓을 수도 있고 너무 좁을 수도 있고, 같은 유형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판결 결과가 달라요. 제 생각에는 신뢰이익 상실의 범위에는 계약 이행 준비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계약상의 과실 책임은 보상적인 민사 책임입니다. 현행법에는 계약상의 과실에 대한 책임이 명시되어 있지만, 이에 수반되는 계약 전 의무 사항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민법의 기본 원칙, 즉 신의성실의 원칙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상 과실에 대한 책임은 이익의 이행이나 이익의 기대가 아닙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만 존재하며, 일방이 자신의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신뢰이익의 상실은 상대방의 신뢰이익이 손상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계약상 과실책임에 대한 구제는 단지 보상적일 뿐이며, 계약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를 달성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2) 계약상 책임의 구성 요소
계약상 과실 책임은 과실 책임의 원칙을 채택하고 구성에는 객관적인 요소와 주관적인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5가지 요소는 계약 과실에 대한 책임을 구성합니다.
1. 계약 과실에 대한 책임은 계약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2. 계약과실책임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계약이 성립되었으나 법적 계약유효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 또는 해지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계약체결절차가 종료된 경우, 일방의 과실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위반책임만 성립할 수 있고 계약과실책임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계약에 부주의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사전 계약 또는 부수적 의무 위반이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당사자 일방이 법률에서 규정한 상호협조, 통지, 설명, 주의, 비밀유지, 보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법 제42조 및 제43조에서는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위에서 언급한 행위를 한 경우에만 해당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계약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손실이 있을 것입니다. 계약 전 의무 또는 부수적 의무를 위반하면 상대방에 대한 신탁 이익이 상실됩니다. 손실이 없으면 보상도 없습니다. 보상 가능한 손실 역시 신뢰 이익에 기초하며 성과 이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 가해자는 주관적으로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계약 전 의무 또는 부수적 의무를 위반한 당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과실은 민사책임의 구성요소이며, 민사책임의 일종인 계약상 과실에 대한 책임도 예외는 아니다. 과실은 구체적으로 고의성과 과실이라는 두 가지 기본 형태로 나타납니다. 의도란 계약 당사자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계약이 무효화되거나 성립 또는 취소되지 않고 상대방에게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예상하면서도 불법적인 결과가 발생하기를 바라거나 허용하면서 그러한 민사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실이란 계약 당사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계약이 무효화되거나 성립되지 않거나 취소되어 상대방의 신뢰와 이익을 상실할 수 있음을 예견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보호와 기밀 유지. 그는 그것을 예상했지만, 발생하는 주관적인 정신 상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따라서 고의, 과실 여부를 떠나 과실이 있는 한 책임을 지며,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이 피해자, 불가항력 등으로 발생한 경우, 계약 전 의무를 위반한 당사자는 계약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계약 전 의무 또는 부수적 의무의 위반과 상대방이 입은 손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당사자의 손실이 상대방의 과실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고 기타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상 과실에 대한 책임을 청구할 수 없다.
2. 계약 과실에 대한 책임,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의 차이
(1) 계약 과실에 대한 책임과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의 차이 계약
위약책임은 우리나라의 '위약책임'이다. 계약법의 중요한 제도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또는 계약 조항과 일치하지 않게 계약상의 의무를 수행합니다. 계약상 과실에 대한 책임과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은 측면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책임의 전제 조건이 다릅니다.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은 유효한 계약 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유효한 계약에 따른 의무 위반에 대한 민사 책임입니다. 계약 과실에 대한 책임은 계약 체결 과정 중, 계약이 성립되지 않거나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계약위반책임과 계약상 과실책임을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은 계약의 적법성 여부이다. 양 당사자 사이에 유효한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이 적용됩니다. 당사자 간에 유효한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계약 과실에 대한 책임만 적용됩니다.
2. 책임의 형태가 다릅니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의 형태, 손해배상액, 보증금 등의 조건을 합의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의 과실에 대한 책임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면제 조항을 제외하지만 법률의 직접적인 조항에서 직접 발생합니다.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가 법률의 직접적인 규정으로 인해 무효가 된 경우, 책임은 손해배상에 한할 뿐이며,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상금액은 입은 손실에 한하며, 배상금액은 상대방의 신탁이익의 상실을 말한다.
3. 책임의 원칙이 다릅니다. 계약상 과실 책임은 과실 책임 원칙 1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상 과실에 대한 책임은 계약당사자 중 일방에게 과실이 있거나, 쌍방 모두 과실이 있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경우에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중 일방 또는 쌍방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손실을 입힌 경우에도 계약상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한편, 과실 책임의 원칙은 계약 당사자가 주관적으로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즉, 계약 과실에 대한 책임을 결정하려면 이전 계약을 위반하고 상대방이 신뢰 이익을 상실하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에게도 주관적인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계약상 과실에 대한 책임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에는 인과관계가 사용됩니다.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귀속 원칙은 일반적으로 무과실 추정 원칙에 적용됩니다. 예외적으로 또는 추가적으로 과실 추정의 원칙도 적용됩니다. 무과실 책임 원칙은 계약 의무를 위반한 당사자 측에 주관적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반 당사자가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을 요구합니다. 우리나라 계약법 제107조는 이 원칙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계약법 제189조, 제191조, 제320조, 제374조, 제406조, 제425조 등 잘 알려진 계약 조항에 과실 책임 원칙이 적용되어 엄격 책임 원칙과 엄격 책임 원칙이 형성됩니다. 예외 및 보완 사항에 대한 법적 환경.
(2) 공정성, 신의성실, 신의성실의 원칙
'계약법' 제5조는 당사자가 권리와 의무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정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정당의. 여기서 언급하는 공정성은 계약을 체결할 때의 공정성에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에도 반영됩니다. 계약 이행이 비정상적인 변화로 인해 당사자의 이익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경우도 매우 드물게 나타납니다. 객관적인 상황과 당사자의 이익이 공정하게 조정되어야합니다. 선의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포함하는데, 첫째, 정직함, 즉 계약은 겉모습과 일치해야 하며, 사기로 인해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거나 취소될 수 있다는 뜻이다. 둘째는 신실하고 말과 행동이 한결같으며 변덕스럽지 않고 말만 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당사자들은 계약조건을 협상하는 시점부터 특별한 협력관계에 있으며, 기업윤리를 준수하고 상호지원, 통지, 비밀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계약법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동지들은 동등한 보상의 원칙을 규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등가치 지급은 상품교환의 법칙으로, 시장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계약법으로서 공정성원칙에는 이미 등가치 지급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공정하게 결정된다는 것은 동등한 가치를 의미합니다. 계약법에서는 등가배상의 원칙보다는 공정성의 원칙을 이용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품교환의 법칙에 따라 균등가치가 지급되므로 모든 상품교환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상품교환에서 교환되는 것은 상품의 가치가 아니라 상품의 가격입니다. 장기적인 상품 교환에서만 가격이 가치를 중심으로 오르락내리락할 때 등가 보상의 법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공정성의 원칙은 사회 전체의 거래질서뿐만 아니라 개인의 구체적인 계약에도 반영되어야 하며, 모든 계약은 공정성의 원칙을 따르고 공정성의 원칙을 반영해야 합니다. 계약 유형이 무상 계약인 등 광범위한 계약 유형으로 인해 공정성 원칙은 동등한 유급 계약보다 더 넓은 범위의 계약에 적용되며 다양한 계약 유형의 요구를 더 잘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계약법에 있어서 공정성, 신의성실,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업 윤리 준수 요구 사항에 따라 선의의 원칙에 공정성의 의미가 포함된다고 믿습니다. 계약법에서는 계약을 이행할 때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 외에도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 즉 계약 전 단계에서도 신의성실이 적용되며, 특정 상황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 종료 후, 즉 계약 후 단계이다. 계약법 제42조는 일방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고의로 계약을 은폐하고 체결하는 행위 또는 계약과 관련된 중요 사실을 허위로 제공하는 행위 (3) 기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 제43조는 계약체결 시 당사자가 알고 있는 영업비밀은 계약성립 여부에 관계없이 누설되거나 부정하게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업비밀이 유출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되어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당사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 두 조항은 과실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기본 근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계약법 제92조는 계약의 권리와 의무가 종료된 후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고 거래관행에 따라 통지, 지원, 비밀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계약 후 의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계약 후 의무 이행의 기본 근거 역시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3) 법을 준수하고 공익을 해하지 않는다는 원칙 ***
'계약법' 제7조에서는 당사자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있어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사회도덕을 존중하며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이 조항은 법률(행정법규 포함)을 준수한다는 것과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두 가지 의미에 중점을 두고 있다.
법률을 준수한다는 것은 주로 법률의 필수 조항을 준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률의 강제규정은 기본적으로 공익과 관련되며 일반적으로 행정법률관계 또는 형사법률관계에 포함된다. 법의 강제 조항은 국가가 납세, 산업 및 상업 등록, 경쟁 질서를 방해해서는 안 되는 규정 등 강압적 수단을 통해 이행하도록 보장하는 조항입니다.
법률의 자의적 조항은 당사자가 적용 또는 적용 제외를 선택할 수 있는 조항으로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개인 이익 또는 집단 이익과 관련됩니다. 물론 법률의 임의적 조항이 항상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법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상의 특정 사항에 대해 당사자간에 분쟁이 있거나 계약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간에 합의 또는 보충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거래 관행이 없습니다. 결국 최후의 수단은 법의 임의적 조항이다. 계약법의 대부분의 조항은 계약의 유효성에 관한 조항과 계약법 제38조에서 의무사항이나 국가가 명령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의적이다.
공공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되며, 이는 공공질서를 위반하지 않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습을 해치지 않는 외국법에 해당합니다. 민법이 지속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과거에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 금지되어 있던 많은 내용들이 이제는 법률로 규정되어 준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존재에 비하면 법은 결국 부차적이다. 법이 사회의 모든 것에 대해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일이 발생하고 공익을 침해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종 법적 무기는 공익을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법적 네트워크가 유출되지 않고 복원될 수 있습니다.
(4) 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원칙
'계약법' 제8조는 법률에 따라 체결된 계약은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는 계약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허가 없이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주로 계약 이행에 적용됩니다. 왜 이 조항을 계약법 제1장의 일반 조항에 명시하고 중요성을 두어야 합니까?
중국 전환기에는 시장 경제 발전 경험 부족, 낮은 관리 수준, 취약한 법적 인식, 경제 질서의 혼란 및 낮은 계약 이행률로 인해.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계약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실질적인 의미가 매우 큽니다. 계약은 무엇보다도 당사자들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계약을 위반한 경우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행정 기관에도 전달됩니다. 행정기관은 당사자가 법에 따라 체결한 계약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을 불법적으로 변경하거나 심지어 파기할 수도 없습니다. 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사법 당국에도 전달됩니다. 사법기관은 당사자들이 법에 따라 체결한 계약을 법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계약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원칙이 실생활에서 보편적으로 구현된다면 계약의 법적 수단은 확실히 중국의 현대화 추진을 크게 촉진할 것입니다.
새 계약법은 제8조에서 계약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원칙을 정했을 뿐만 아니라, 계약의 체결, 변경, 종료에 있어서도 이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약성립에 있어서 제안 및 확약제도를 22개조에 달하는 세부규정으로 규정하여 기존보다 계약체결을 보다 명확하고 실행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계약변경에 관하여, 계약법 제77조는 당사자들이 협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한 경우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8조는 당사자들이 계약변경의 내용에 대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계약법은 합의된 종료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93조에서는 당사자들이 협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일방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을 합의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법 제94조에도 일방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법의 기본원칙 표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계약법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약법의 기본 원칙의 표현이 충분히 포괄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견은 정확합니다. 계약법의 모든 기본원칙을 한두 문장으로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계약법의 기본 원칙을 작성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민법총칙과 유사한 접근방식이다. 예를 들어 민법총칙 제4조에서는 민사행위는 자발성, 공정성, 동등가치배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기본 원칙의 특성을 구현하기 가장 어려운 목표 조항을 만드는 것입니다. 관련 계약법의 기본 원칙 표현은 후자의 접근 방식을 채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