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중재 온라인 상담 전화번호는 무엇입니까?
법적 분석: 노동조정 관련 사항에 대해 전화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노동보장권보호 핫라인 12333으로 상담을 하거나, 지역번호 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중재를 신청하거나 관련 부서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이거나 두 가지 방법을 조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는 분쟁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감독은 행정법집행에 속하며, 근로감독기관이 근로감독을 결정하면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관련 단위와 개인은 이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 관련 당사자가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 또는 행정소송 신청 기간 동안 행정재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결정의 집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 제2조 및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다음과 같은 노동쟁의가 적용됩니다. 법률:
(1) 노동 관계 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수정, 해제 및 종료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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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고로 인해 발생한 분쟁, 해고, 사직,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
(4) 근무 시간, 휴식 및 휴가, 사회 보험, 복지, 훈련 및 노동 보호
(V) 노동 보수, 업무 관련 부상에 대한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6) 기타 노동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분쟁.
'노동쟁의의 조정 및 중재에 관한 법률' 제5조 노동쟁의가 발생하고 당사자들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정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조정합의에 도달한 후에도 조정협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쟁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재정에 따라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