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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증명서를 받는 날 이혼을 할 수 있습니까?

절차가 완료되면 가능합니다.

민정국 이혼 절차가 어떤 것인지

1,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이혼하면 쌍방이 직접 한 호적 소재지의 혼인등록관리기관에 가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당사자는 이혼 증서를 받은 후부터 부부 관계를 해지했다.

둘, 신청.

당사자가 이혼 등록을 신청할 때 혼인 등록관리기관에

1, 쌍방호적 증명서 등의 증명서와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양쪽 주민등록증

3, 소재지 단위, 마을 민위원회가 발행한 소개서

4, 결혼 증명서 또는 부부 관계 증명서

5, 당사자 1 인치 면류관 근황 사진 2 장;

6, 이혼 합의서. 합의서는 양가 당사자의 이혼 의사를 명시해야 하며, 자녀 양육 교육, 부부 한쪽의 생활난을 나타내는 경제적 도움, 재산, 채무 등을 적절히 마련해야 하며, 합의 내용은 여성과 미성년 자녀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셋째, 검토 및 발급.

결혼 등록기관은 당사자의 이혼 신청을 심사하고, 이혼 조건에 맞는 한 달 이내에 이혼증을 발급하고, 결혼증을 취소하며, 당사자는 이혼증을 취득하고, 즉 부부 관계를 해지한다.

넷째, 구제책.

이혼한 당사자는 이혼 합의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상대방은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혼 합의서 작성 방법

이혼 계약서에는 이름, 성별, 나이, 거주지, 혼인증명서 번호 등 쌍방의 기본 상황 외에

(1) 양측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이혼한다는 의미도 명시해야 한다.

(2) 자녀 양육, 즉 이혼 후 자녀 양육권 귀속 및 부양비 부담 및 지불 방식

(3)*** * 주택, 가구, 돈, 채권 및 기타 재산의 분할을 포함한 재산과 분할;

(4) 부부 * * * 같은 부채의 부담;

(5) 부부 한쪽의 생활난을 겪는 경제적 도움이나 다른 쌍방이 합의서에 명확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