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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법과 국방법' 전문_중화인민공화국법과 국방법은 다음에 속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및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법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채택) 1997년 3월 14일 의회,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제84호가 3월 14일 공포되었고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제1장 총칙

제1조 국방을 건설, 공고히 하며 사회주의현대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건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헌법에 따라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침략을 방지 및 저항하고, 무력 전복을 진압하며, 국가의 주권, 통일, 영토 보전 및 안보를 수호하고 군사 관련 정치, 경제, 외교를 위해 국가가 수행하는 군사 활동 , 교육 및 교육과 같은 분야의 과학 및 기술 활동은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3조 국방은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안전보장이다.

국가는 군대 건설과 국경, 해안 및 방공 건설을 강화하고 국방 과학 연구 생산을 발전시키며 인민들 사이에서 국방 교육을 대중화하고 동원 체계를 개선하며 국방 과학의 발전을 실현한다. 국방의 현대화.

제4조 나라는 자주적으로, 자력으로 국방을 건설하고 공고히 하며 적극적인 국방전략을 관철하며 전 인민적 자위의 원칙을 견지한다.

국가는 경제 건설에 힘을 집중하는 동시에 국방 건설도 강화하고 국방 건설과 경제 건설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제5조 국가는 국방활동에 있어서 통일적인 령도를 행사한다.

제6조 조국을 수호하고 침략에 저항하는 것은 중화민국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법에 따라 국방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7조 국가와 사회는 군인을 존중하고 호의적으로 대하며 군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군인을 지원하고 가족을 우대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중국인민해방군과 중국인민무장경찰은 정부를 지지하고 인민을 사랑하며 군사-정치, 군-민간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제8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세계평화를 수호하며 대외군사관계의 침략과 확대를 반대한다.

제9조 국가와 사회는 국방활동에 다양한 형태로 공헌한 조직과 개인을 표창하고 포상한다.

본 법 및 관련법을 위반하거나, 국방의무 이행을 거부하거나, 국방이익을 위협하는 자는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제2장 국가기관의 국방권

제10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전쟁과 평화문제를 결정하며 국방 분야의 기타 권한을 다음과 같이 행사한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쟁상태 선포, 전국총동원 또는 부분동원을 결정하며, 헌법의 규정에 따라 헌법에 규정된 기타 국방권한을 행사한다. .

제11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쟁상태를 선포한다. 동원령, 기타 헌법에 규정된 국방권을 행사한다.

제12조 국무원은 국방 건설 사업을 지도하고 관리하며 다음 권한을 행사한다.

(1) 국방 건설 발전 계획 및 계획을 수립한다. p> (2) ) 국방 건설에 관한 지침, 정책 및 행정 규정을 수립합니다.

(3) 국방 과학 연구 및 생산을 주도하고 관리합니다. 국방 자금 및 국방 자산

(5) 국가 경제 동원 사업, 인민 무장 동원, 민방위, 국방 수송 및 기타 관련 사업을 주도하고 관리합니다. 군대를 지원하고 가족과 퇴직 군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주도하고 관리합니다.

(7) 국방 교육 사업을 주도합니다.

(8) 중앙군과 협력합니다. ***위원회는 중국 인민무장경찰과 민병대 건설 및 모집, 예비군 업무, 국경 방어, 해안 방어 및 방공 관리를 주도합니다.

(9) 다음과 관련된 기타 권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건설을 실시한다.

제13조 중앙군사위원회는 국가 군대를 영도하고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국가 군대를 통일적으로 지휘한다.

( 2) 군대의 군사 전략 및 작전 원칙을 결정합니다.

(3) 중국인민해방군 건설을 지도하고 관리하며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4) 전국 인민대표에게 보고 총회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법안을 제안한다.

(5) 군사규정을 제정하고 결정과 명령을 공포한다. 헌법과 법률;

(6) 중국인민해방군의 지위를 결정한다. 체계와 조직은 본부, 군 지역, 군 및 기타 군 지역 단위의 임무와 책임을 규정한다. /p>

(7) 법률 및 군사 규정의 조항에 따라 군대 구성원을 임명 및 해임, 훈련, 평가, 보상 및 처벌합니다.

(8) 무기 및 무기 승인 군대의 장비 시스템, 무기 및 장비 개발 계획 및 계획, 그리고 국방 과학 연구 및 생산을 주도하고 관리하기 위해 국무원과 조정합니다.

(9) 국가 관리를 위해 국무원과 조정합니다. 국방 자금 및 국방 자산

(10) 법률에 규정된 기타 권한.

제14조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는 국방사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조율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은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각자의 권한 범위 내에서 조직하고 집행한다.

제15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현급 이상 지방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해당 행정 구역 내에서 국방 사무와 관련된 법률, 법규의 준수와 집행을 보장해야 한다. 지역.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징집, 민병대, 예비역, 국방교육, 국민경제동원, 민방위, 국방수송, 국민보호 등을 관리한다. 국방 시설, 해당 행정 구역 내 현역 퇴직, 군인의 재정착 및 군인 및 그 가족의 지원.

제16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그곳에 주둔하는 군사기관은 필요에 따라 군민합동회의를 소집하여 해당 행정구역 내 국방사무와 관련된 문제를 조율하고 해결해야 한다.

군민련합회의는 지방인민정부 책임자와 지방군기관 책임자가 소집한다. 군민합동회의의 참가자는 회의의 소집자가 결정한다.

군민련합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은 지방인민정부가 처리하며, 주둔군기관은 각자의 직권에 따라 주요사항을 상급자에게 보고한다. 제3장 군대

제17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군대는 인민의 것이다. 그 사명은 국방을 공고히 하고, 침략에 저항하며, 조국을 수호하고, 인민의 평화로운 노동을 수호하며,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인민을 위해 진심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제18조 중화인민공화국 군대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군대를 운영해야 한다.

제19조 중화인민공화국 군대는 중국공산당의 지도를 받는다. 군대 내 중국공산당 조직은 중국공산당 헌법에 따라 활동을 수행한다.

제20조 국가는 군대의 혁명적, 현대적, 정규적 건설을 강화하고 국방력을 강화한다.

제21조 중화인민공화국 군대는 현대전의 요구에 적응하고 군사훈련을 강화하며 정치사업을 수행하고 지원수준을 제고하며 전투능력을 전면적으로 제고해야 한다.

제22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군대는 중국인민해방군, 중국인민무장경찰, 민병대의 현역군과 예비군으로 구성된다.

중국 인민해방군 현역군은 국가의 상비군으로서 주로 방어작전을 담당하며 필요한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예비군은 평시에는 규정에 따라 훈련을 받고, 필요한 경우 전시에는 법령에 따라 사회질서 유지를 보조하고, 전시에는 동원명령에 따라 현역으로 편입될 수 있다. 주에서 발행.

중국 인민무장경찰은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의 령도와 지휘하에 국가가 부여한 안전과 안보 임무를 맡아 사회질서를 유지한다.

민병대는 군 기관의 지휘 아래 전투 준비 및 방어 작전을 담당하고 사회 질서 유지를 돕습니다.

제23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군대 규모는 국가 안보와 이익 수호의 수요에 부합해야 한다.

제24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병역은 현역과 예비역으로 나눈다. 현역군인과 예비역의 복무제도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국가에서는 법률 규정에 따라 현역 군인과 예비군에 대한 순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25조 국가는 모든 조직이나 개인이 불법적으로 무장단체를 설립하는 행위, 불법적인 무장활동을 금지하고 현역군인이나 군대조직을 사칭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4장 국경, 해안 및 방공

제26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육지, 내수, 영해 및 영공은 신성하며 침해할 수 없다. 국가는 국경, 연안 및 방공 건설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방어 및 관리 조치를 취하며 령토, 내수, 영해 및 영공의 안전을 보호하며 국가 해양 권익을 수호합니다.

제27조 중앙군사위원회는 국경방위, 해안방위, 방공 등 국방사업을 통일적으로 영도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 국무원 관련 부서, 관련 군사 기관은 국가가 규정한 권한 범위에 따라 국경 방어, 해안 지역의 관리 및 방어를 책임진다. 국방, 방공, 국가 안보와 이익을 공동으로 유지합니다.

제28조 국가는 국경방위, 해안방위, 방공의 필요에 따라 전투, 지휘, 통신, 보호, 수송, 지원을 위한 국방시설을 건설한다. 각급 인민정부와 군사기관은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국방시설 건설을 보장하고 국방시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제5장 국방과학연구생산과 군사명령

제29조 국가는 국방과학기술산업체계를 구축, 개선하고 국방과학연구생산을 발전시키며 군대에 선진적인 성과를 제공한다. , 신뢰할 수 있는 품질, 완벽한 지원 시설, 무기와 장비 및 기타 적용 가능한 군사 용품의 쉬운 작동 및 유지 관리가 국방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제30조 국방과학기술산업은 군민을 통합하고, 평시와 전시작전을 통합하며, 군수품을 우선시하며, 인민과 함께 군대를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국가는 국방과학기술산업 건설을 위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적절한 규모와 전문적인 지원, 합리적인 배치를 통해 국방과학 연구 및 생산 능력을 유지한다.

제31조 국가는 국방과학기술의 진보를 촉진하고 첨단기술 연구를 강화하며 무기, 장비 개발에서 첨단기술의 주도적 역할을 발휘하고 기술비축을 늘린다. 그리고 새로운 무기와 장비를 개발합니다.

제32조 국가는 국방과학연구생산에 대하여 통일적인 령도와 기획, 통제를 행사한다.

국가는 국방과학연구와 생산과제를 수행하는 기업과 기관에 필요한 보장조건과 우대정책을 제공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국방과학연구와 생산임무를 수행하는 기업, 기구에 지원과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국방과학연구생산과업을 맡은 기업과 기관은 국방과학연구생산과업을 완수하고 무기와 장비의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제33조 국가는 국방과학기술인재를 육성, 육성하고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조성하며 그들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방과학기술 종사자는 온 사회로부터 존경받아야 한다. 국가는 국방과학기술종사자들의 처우를 점차 개선하고 그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한다.

제34조 국가는 국방건설의 수요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요구에 따라 국가군사명령제도를 실시하여 무기, 장비, 기타 군수품의 조달과 공급을 보장한다. 제6장 국방기금 및 국방자산

제35조 국가는 국방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보장한다. 국방비의 증가는 국방 수요와 국가 경제 발전 수준에 비례해야 합니다.

제36조 국가는 국방비 재정 배분 제도를 실시한다.

제37조 군대 건설, 국방 과학 연구 및 생산, 기타 국방 건설, 사용을 위해 할당된 토지 및 기타 자원, 그리고 그에 따른 무기 및 생산을 위해 국가가 직접 투자한 자금 국방용 장비, 장비, 자재, 기술성과 등은 국방자산이다.

국방 자산은 국가 소유입니다.

제38조 국가는 국방자산의 규모, 구조, 배치를 결정하고 국방건설과 경제건설의 수요에 따라 국방자산을 조정, 처분한다.

국방자산을 점유하고 사용하는 관리기관, 단위는 법에 따라 국방자산을 관리하고 국방자산의 효율성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제39조 국가는 국방자산을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국방자산의 안전, 완전성, 효율성을 보장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국방 자산을 파괴, 손상 또는 유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방자산을 소유 또는 사용하는 단위는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또는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가 위임한 기관의 승인 없이 국방자산을 국방에 사용하는 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 . 국방자산이 승인 이후 더 이상 국방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제7장 국방교육

제40조: 국가는 국방교육의 발전을 통해 공민이 국방의식을 제고하고 국방지식을 익히며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국방의식을 의식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국방의무.

국방교육의 대중화와 강화는 온 사회의 공동책임이다.

제41조 국방교육은 보편적 참여, 장기적 지속, 실천적 성과중시 정책을 실시하며, 정규교육과 집중교육의 결합, 대중교육과 핵심교육의 결합을 실시한다. 이론 교육과 행동 교육 원리를 결합한 것입니다.

제42조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및 관련 군사기관은 국방교육 강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모든 국가기관과 군대,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 모든 기업과 기관은 국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지역과 부서, 단위를 자체적으로 조직해야 합니다.

학교에서의 국방교육은 모두를 위한 국방교육의 기초입니다. 모든 수준과 유형의 학교에서는 적절한 국방교육 과정을 개설하거나 해당 과정에 국방교육 내용을 추가해야 합니다. 군기관은 학교의 국방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교육, 문화, 언론, 출판,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등 부서와 단위들이 긴밀히 협력하고 국방교육을 다양한 형태로 전개해야 합니다.

제43조 각급 인민정부는 국방교육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국방교육에 필요한 자금을 보장해야 한다. 제8장 국방동원과 전쟁상태

제44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 통일, 영토 보전과 안전이 위협받을 때 국가는 헌법과 규정에 따라 전국적인 동원을 실시해야 한다. 또는 지역 동원.

제45조: 국가는 평시 동원을 준비하고 인민군 동원 준비, 국가 경제 동원, 민방위, 국방 수송 등을 국가 발전 계획 전반에 포함시킨다. 동원체계를 개선하고 동원잠재력을 강화하며 동원능력을 향상시킨다.

제46조 국가는 전략물자비축제도를 구축한다. 전략물자 비축량은 적절한 규모이어야 하며, 안전하게 보관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전시 필요에 맞게 정기적으로 교체되어야 합니다.

제47조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는 동원준비와 동원실시를 공동으로 주도한다.

모든 국가 기관과 군대, 정당과 사회 단체, 기업, 기관 및 국민은 평시 법률 규정에 따라 동원 준비를 완료해야 합니다.

국가가 발행한 후; 동원 명령이 내려지면 지정된 동원 임무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48조 국가는 동원의 필요에 따라 법에 따라 조직과 개인의 장비, 시설, 교통수단, 기타 자재를 징발할 수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용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에 대해 수용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제49조: 국가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전쟁상태를 선포하고 인력, 물적, 재정적 자원을 통합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며 전체 공민이 조국을 수호하고 침략에 저항하도록 유도한다. 제9장 공민과 조직의 국방의무와 권리

제50조 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민병조직에 가입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영예로운 의무이다.

각급 병역기관과 기층 인민무력은 법에 따라 병역을 처리하고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의 명령에 따라 모집임무를 완수하며 질을 보장해야 한다. 군인의. 기타 관련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소, 기관은 법에 따라 민병 및 예비사업을 완수하고 병역기관의 모집임무를 완수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51조 기업과 기관은 국가의 요구에 따라 국방과학 연구 및 생산 임무를 수행하고 국가의 군사 명령을 수용하며 품질 기준에 맞는 무기, 장비 또는 군수품을 제공해야 합니다.

기업, 기관은 국가규정에 따라 교통건설에 있어서 국방요구를 집행하여야 한다. 역, 항만, 공항, 도로 등 교통시설 관리단위는 현역 군인과 군용 차량, 선박의 통행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규정에 따라 우대를 주어야 한다.

제52조 공민은 국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민과 단체는 국방시설을 보호해야 하며, 국방시설을 훼손하거나 위험에 빠트려서는 안 된다.

국민과 단체는 비밀유지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방과 관련된 국가기밀을 누설하거나 국방과 관련된 비밀문서, 자료, 기타 비밀물품을 불법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 시민과 조직은 국방 건설을 지원하고 군대의 군사 훈련, 전투 준비 서비스, 방어 작전 및 기타 활동에 편의 또는 기타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54조 공민과 조직은 국방건설을 건의할 권리가 있으며, 국방을 위협하는 행위를 중지하거나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55조 국방 건설과 군사 활동으로 인해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은 공민과 조직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제10장 군인의 의무와 권리

제56조 현역군인은 조국에 충성하고 직무를 수행하며 용감하게 싸우고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조국의 안전, 명예, 이익을 수호해야 한다. .

제57조 현역군인은 헌법과 법률을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군사규정을 준수하며 명령을 집행하고 기율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제58조 현역군인은 인민군의 훌륭한 전통을 계승하고 인민을 사랑하고 보호하며 사회주의 물질문명, 정신문명 건설에 적극 참여하며 긴급구호와 재해구호, 구호활동을 완수해야 한다. 다른 작업.

제59조: 군인은 사회 전체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한다.

국가는 현역 군인의 명예와 개인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현역 군인의 결혼을 특별한 보호합니다.

현역 군인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는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제60조: 국가와 사회는 현역군인을 우대한다.

국가는 현역군인이 직무수행에 따른 생활 및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며, 국경수비대, 연안지역에 근무하는 현역 군인에게는 생활 및 복지 혜택에 있어서 우대를 제공한다. 방어 및 기타 어려운 조건이 있는 지역 또는 위치.

국가에서는 군인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61조: 국가는 현역에서 퇴직한 군인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해산된 군인에게 필요한 직업훈련을 제공하며, 퇴직한 군인의 생활복지 혜택을 보장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해산된 군인의 재정착과 직무등급, 기여도, 군대 전문성에 따라 업무를 조정할 책임이 있다.

제대군인을 수용하는 부대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생활복지, 교육, 주거 등의 측면에서 우대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62조 국가와 사회는 장애인군인에게 연금과 우대를 제공하며 법에 따라 장애인군인의 생활과 의료에 대한 특별한 보장을 제공한다.

전쟁이나 직무로 인해 장애가 있거나 질병에 걸린 장애 군인이 현역에서 은퇴한 후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적시에 그들을 수용하여 재정착시키고 그들의 생활 수준을 보장해야 합니다. 지역 평균 생활 수준보다 낮지 않아야 합니다.

제63조 국가와 사회는 현역군인의 가족을 우대하며 순직자,군인의 가족에게 연금과 우대를 제공한다.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고, 취업, 주거, ​​의무 교육 등의 돌봄을 제공합니다.

제64조: 민병대, 예비군 및 기타 인원은 법에 따라 군사 훈련에 참여하고 전투 준비 서비스 및 방어 작전을 수행할 때 자신의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국가 사회보장은 그들에게 상응하는 대우를 제공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연금과 우대를 제공합니다. 제11장 대외군사관계

제65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주권과 영토보전에 대한 상호 존중, 상호 불가침, 상호 내정 불간섭, 평등과 호혜, 평화를 견지한다. *** 5대원칙을 준수하고 대외군사관계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며 군사교류협력을 전개한다.

제66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세계와 지역의 평화, 안보,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국제사회의 군사 관련 활동을 지지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한다 국제 분쟁, 군비 통제, 군축 노력.

제67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대외군사관계에서 외국과 체결, 가입, 수락한 관련 조약과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2장 보충 규정

제68조 군인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은 중국 인민무장경찰대에 적용된다.

제69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별행정구의 ​​국방은 특별행정구 기본법과 관련 법률로 규정한다.

제70조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