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학생의 권리 중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권리는 ( )입니다.
학교에서 학생의 권리 중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권리는 (교육을 받을 권리)입니다.
교육받을 권리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이다. 우리나라 헌법 46조에는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초·중등학생에게 교육받을 권리는 학교에서의 권리 중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권리이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46조에는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초·중등학생에게 교육받을 권리는 학교에서의 권리 중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권리이다. 일반적인 학생의 교육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평등한 교육 기회에 대한 학생의 권리. (2) 시험을 볼 수 있는 학생의 권리. (3) 수업에 참석하고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의 권리. (4) 학생의 교육선택권. (5) 학생들은 고등교육에 입학하고 복학하는데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갖습니다.
학교에서 학생의 권리 중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권리는 교육을 받을 권리입니다.
교육권은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이다. 국민의 교육권은 헌법에 의해 인정되고 보장된다. 우리 나라 헌법에서는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민은 문화적, 과학적 지식을 습득하고 사상의식과 도덕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권리를 가지며 모든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 요구 사항.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46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교육권리와 의무를 받아야 한다.
국가는 청소년, 청소년, 아동의 도덕성, 지성, 체력의 전반적인 발전을 육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