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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5에 불량상품으로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상공행정처가 상인들의 행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1. 가맹점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소비자가 12315에 신고한 경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점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소비자가 12345번으로 민원을 접수하면 소비자협회(12345는 소비자협회 전화번호)에서 가맹점을 구성해 협의 및 해결하게 된다. 가맹점과 소비자 사이의 협상이 원활하지 않으면 소비자협회에서 상공부에 신고하게 됩니다.

사실 12345는 산업계에서 설립한 소비자불만처리기관일 뿐입니다. 즉, 공정성과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소비자 불만은 조정을 통해 처벌 없이 처리됩니다.

(2) 상인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신고된 경우, 공상행정청은 상인의 ​​행위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상인(기업, 상인)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할 것입니다. 영업허가 취소, 벌금, 불법소득 몰수, 영업정지 명령 등을 포함합니다.

(3) 가맹점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 경우 소비자는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기업, 가맹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가맹점에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물론 상인의 행위가 관련 상공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12345도 조정 중 또는 조정 후 처벌을 위해 상무국의 다른 내부(파견) 기관에 이첩됩니다. , 이 예외는 드뭅니다.

12345도 소비자 보고서를 수락하지만 여전히 이를 처리하는 것은 12345가 아닙니다. 동시에 12345는 행정 단위 자체가 아닌 소비자 협회이므로 행정 처벌을 부과할 권한이 없습니다.

주로 여론 감독 기능인 '12345' 핫라인은 특정 상황을 충족해야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12345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12345 전화로 해결해 준다. 그러면 계속해서 12345로 전화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해결책을 제안하고 다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판매자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소비자는 12345로 전화하기 위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소할 당사자가 분명해야 합니다. 불만 사항을 제기하기 전에 매장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판매자 정보를 반드시 파악하세요.)

(2) 구체적인 항소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습니다. >

(3) 공상 행정 기관의 관할권에 속합니다. 관할권 범위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시장 감독 및 관리, 행정법 집행 관련 업무를 담당합니다. 관할권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능적, 영토적 측면)

(4) 소비자는 일상 소비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 사용 또는 수용합니다. 위 내용은 가맹점 12315가 민원을 제기한 결과에 대한 관련 내용입니다. 소비자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가맹점을 만났을 때, 12315 핫라인으로 제때에 불만사항을 접수할 수 있으며, 소비자협회가 당사자 간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비자는 다른 채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12315 핫라인은 주로 여론 감독 역할을 하고 행정 집행 권한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는 관련 있고 중요한 증거를 보유하고 전문 변호사를 찾아 판매자를 고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

법적 근거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의 처벌 조치' 제6조에 따라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다음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실이고 포괄적이며 정확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은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판촉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1) 실제 이름과 상표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2)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제품 설명, 제품 표준, 실제 샘플 등을 통해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합니다.

(3) 거짓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현장 설명 및 시연을 합니다.

(4) 허위 사용 거래, 거래량 허위 표시, 허위 발언 또는 타인 채용 등을 통해 기만적인 판매 유인 행위를 합니다.

(5) 허위 "청산 가격", "불법 사용" 판매 가격', '최저 가격' 및 '특혜 가격' 또는 상품 또는 서비스 판매를 나타내는 기타 사기성 가격

(6) '경품 판매'와 같은 허위 방법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행위, “환불판매”, “체험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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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품을 사칭하여 "가공품", "불량품", "불량품" 및 기타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8) 제공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과장하거나 은폐하는 것 수량, 품질, 성능 및 기타 소비자의 주요 관심 사항에 관한 정보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

(9) 기타 허위 정보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홍보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