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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이후 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세율

세무국은 공식 문서를 발행했습니다: 2021년 4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전국 소규모 VAT 납세자의 과세 판매 소득에는 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의 부과율로 1VAT의 감면율이 부과됩니다.

3월 23일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전염병에 대응하여 일부 특혜세 정책을 지속하고 일부 특혜세 시행 기간을 연장한다는 두 가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정책. 1.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후베이성의 소규모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경우 3% 징수율이 적용되는 과세 판매 소득에 대해 3%가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항목의 VAT가 면제됩니다. VAT 선납이 중단됩니다.

후베이성을 제외한 기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소규모 부가가치세 납세자에게는 판매세 과세율 3%, 부가가치세 세율 1% 감면이 적용됩니다. 3%가 적용됩니다. VAT가 사전 징수율로 선불된 품목의 경우, VAT가 사전 징수율 1%로 선납됩니다.

2. 2021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소규모 VAT 납세자에게는 과세 판매 소득에 대해 1%의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3% 선불 요금으로 1% 할인된 요금으로 선불됩니다.

3.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부 규정에 따라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작업에 참여하는 의료 인력 및 전염병 예방 종사자가 받는 임시 근로 보조금 및 보너스는 개인소득세가 면제됩니다. .

정부가 요구하는 표준에는 정부가 모든 수준에서 규정하는 보조금 및 보너스 표준이 포함됩니다. 성급 이상 인민정부가 규정한 전염병 예방 및 통제 관련 인력에 대한 임시 근로 보조금 및 상여금은 준용하여 실시한다.

4.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폐렴 예방을 위해 개인에게 의약품, 의약품, 보호 장비 및 기타 물리적 물품(현금 제외)을 지급합니다.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개인소득세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