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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납치에 관한 헤이그 협약

"헤이그 협약" 점점 심각해지는 항공기 불법 납치 사건을 고려하여 1970년 "헤이그 협약"은 다음과 같은 보다 자세한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① 누구든지 강제 또는 무력 위협으로 항공기를 불법적으로 납치하거나, 기타 협박 수단을 이용하거나 항공기를 조종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려고 시도하는 자, 또는 ② 위에 언급된 행위를 하거나 위에 언급된 행위에 가담한 자의 종범인 경우 그렇게 하려는 시도는 항공기 납치죄로 처벌됩니다. 각 체약국은 항공기 납치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부과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 협약은 항공기가 등록된 국가의 영토 밖에서 이륙했거나 실제로 착륙했는지, 국제선이든 국내선이든 관계없이 범죄를 저지른 항공기에 적용됩니다. 당사국은 다음 상황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합니다. ① 범죄가 해당 국가에 등록된 항공기 내에서 저질러진 경우, ② 범죄가 발생한 항공기가 해당 국가에 착륙했을 때 피의자가 여전히 항공기에 있었던 경우, 승무원 없이 임대된 항공기에서 임차인의 주요 사업장 또는 영주권이 해당 국가에 있는 동안 항공기 탑승 중에 발생한 경우. 당사국은 상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범죄자 또는 용의자를 구금해야 합니다. 이 범죄는 체약국 간의 기존 범죄인인도조약의 적용을 받는 범죄인 인도 대상 범죄로 간주됩니다. “인도되지 않은 경우, 범죄가 자국 영토 내에서 저질러졌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예외 없이 사건은 관할 당국에 기소되어야 합니다. 해당 당국은 모든 사건을 심각한 성격의 일반 범죄로 처리해야 합니다.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을 내리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