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하다 죽다
1. 위의 경우는 '업무상 상해보험규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업무상 상해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사용자는 사망을 업무 외 사망으로 처리하고 이에 상응하는 업무 외 사망 수당을 부담해야 합니다.
3. 궁금한 사항은 12333으로 직접 전화해 지역 노동부에 문의할 수 있다.
4.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14조 직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간주됩니다. 부상:
(1) ) 근무 시간 중 및 작업장에서 업무상 사고로 부상당한 경우
(2) 업무 관련 준비 작업 중 사고로 부상당한 경우 또는 직장에서 근무 시간 전후에 업무를 마친 경우;
(3) 근무 시간 중 및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폭력이나 기타 사고로 인한 부상을 입은 경우;
(4 )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경우
(5) 업무상 부상을 입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6) 출퇴근 중 귀하의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 도시철도 또는 여객운송 사고에 연루된 경우, 페리 또는 열차 사고로 인한 부상,
(7)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업무 관련 부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
제15조 직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1) 급병으로 사망하거나 근무 시간 및 작업장에서 48시간 이내에 부상을 입은 경우 효과적인 구조로 인해 사망한 경우
(2) 국익과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 및 재난 구호 활동 중 부상을 입은 경우
(3 ) 근로자가 군 복무 중이던 사람, 전쟁 또는 복무 중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 혁명상이군사 증서를 취득한 사람, 회사에 도착한 후에도 예전의 부상이 재발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