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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보장감독규정 제30조란 무엇입니까?

1. 「노동 및 사회보장 감독규정」 제30조는 무엇입니까

1. 「노동 및 사회보장 감독규정」 제30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행해진 경우, 노동사회보장국은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

(1) 다음 규정에 따라 노동사회보장국이 노동사회보장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부당하게 저항하고 방해하는 행위 본 규정

(2) 노동 및 사회 보장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노동 사회 보장 행정 부서의 요구에 따라 서면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 위증을 하는 행위, 증거를 은폐 또는 파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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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사회보장국의 명령에도 시정을 거부하거나 노동사회보장 행정업무 수행을 거부하는 노동사회보장국의 행정적 의사결정

(4) 내부 고발자 및 신고자에 대한 보복.

2. 법적 근거: "노동 및 사회보장 감독 규정" 제31조

노동 및 사회보장 조사관이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태만히 하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부정 행위를 하는 행위 또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고 있는 내용을 누설한 경우, 영업비밀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합니다.

노동사회보장행정부서와 노동사회보장감독관이 불법적으로 직권을 행사하여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

제32조

이 조례에서 규정한 노동 및 사회보장 감독사항에 대해 법률, 기타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

2. 근로자가 노동사회보장에 불만을 제기하는 방법

1. 근로자가 불만을 제기할 경우 노동사회보장 감독기관에 불만사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사회보장 감독 기관은 근로자를 위한 민원 양식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민원 양식에 "고발한 사람", "고발한 사람", "무엇에 대해 고발했습니까?"와 같은 관련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고소인 및 고소 대상 고용주의 정보, 노동 보장 관련 불법 사실 및 고소 요청

2. 근로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원본과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본인도 근로자임

3. 민원을 위탁한 경우에는 유효한 위임장 원본과 수탁자(대리인) 및 직원의 신원 확인 자료 원본 및 사본

4. 여기에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외국인, 해당 도시에 합법적으로 고용된 대만, 홍콩, 마카오 출신자가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취업 증명서 및 거주지의 원본과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

5. 근로자는 유효한 증거 자료의 원본과 사본을 노동 사회 보장 감독 기관에 최대한 많이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