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토지법 전문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법적 주체:
새로운 토지관리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 토지관리법은 토지의 흔들리지 않는 공유를 주장하고 농민의 이익이 해를 입지 않도록 주장하며 가장 엄격한 경작지 보호 제도와 가장 엄격한 경제적이고 집약적인 토지 이용 제도를 견지하고 규정에 따라 보장한다. 농촌토지 수용, 집단상업용지 시장진입, 기지관리제도 등 개혁법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농촌진흥과 도농통합발전을 촉진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48조 토지를 수용할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하여 토지를 수용한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이 저하되지 않고 장기적인 생활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보장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63조에서는 집단상업건축용지 임대, 집단건축용지 사용권 양도 및 그 최장기간, 양도, 교환, 출자, 증여, 저당권을 규정하고 있다. 등은 국유건설용지의 유사목적 실시를 참조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법은 객관적이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362조 농가사용권자는 법에 따라 집체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할 권리를 향유한다. , 주택 및 그 부대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토지법에 따라 토지를 활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363조 농가 사용권의 취득, 행사, 양도는 토지관리법과 국가 관련 법규를 적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364조 천재지변이나 기타 사유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 주택사용권은 소멸된다. 농가를 잃은 주민에게는 법에 따라 농가를 재분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