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항건설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교통부 결정(2018)
1. 규정명을 '교통공항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수정한다. 2. 제1조 중 "민간공항관리규정"을 제외한 제1조, 제3조 및 제117조 중 "민간공항"을 "수송공항"으로 변경한다. 3.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이 규정은 수송공항(군-민간 수송공항의 민간 부분 포함)의 계획 및 건설과 관련 항공교통관제 사업에 적용됩니다." 4. 제4조의 첫 번째 문단을 개정합니다. 읽어보기: “교통 공항의 계획 및 건설은 국가 민간 공항 배치 계획을 준수해야 합니다. 교통 공항 건설 및 관련 항공 교통 통제 프로젝트는 관련 국가 및 산업 건설 규정 및 기술 표준을 준수하고 건설 절차를 구현해야 합니다. 5. 제119조를 삭제합니다.
이 결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민간공항건설관리규정'이 개정되며, 품목 일련번호도 이에 맞춰 조정되어 다시 공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