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면 어디로 전화해야 하나요?
법률분석 : 법률구조센터 상담전화 12348
법적근거 : "중화인민공화국 법률구조조례"
제10조에 관한 시민의견 다음 사항에 대하여 대리가 필요한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기관에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국가배상을 청구합니다. (2) 사회보험을 청구합니다. (3) 연금, 위자료, 자녀양육비 요구 (5) 노동보수 지급 요구 정의를 위한 용감한 행위에서 발생하는 이익.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전항에서 규정한 법률구조사항 이외의 법률구조사항에 대하여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시민은 본 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법률구조기관에 법률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 형사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은 법률구조기관에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범죄피의자가 수사기관의 1차 심문을 받거나 강제조치를 받는 경우 사건이 심리 및 기소된 날부터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2) 피해자 및 공소사건의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족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사건이 심리 및 기소되기 위해 이송된 날부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은 경우 (3) 사소사건의 경우 검찰 및 그의 법정대리인이 사건이 수리된 날부터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