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의 규정에 따라 경작지의 도급기간은 3 년 잔디밭의 도급기간은 3 년에서 5 년 사이의 임지의 도급기간은
법적 주관: < P > 경작지의 도급기간은 3 년, 잔디밭의 도급기간은 3 년에서 5 년, 삼림지의 도급기간은 3 년에서 7 년이다. 경작지 도급기간이 만료된 후 3 년을 더 연장하고, 잔디밭, 임지 도급기간이 만료된 후 법에 따라 상응하는 연장을 한다. 계약자와 청부업자는 법에 따라 청부 계약을 체결하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약속해야 한다. 토지를 청부 경영하는 단위와 개인은 청부 계약서에 규정된 용도에 따라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의무가 있다. < P > 법적 근거: < P >' 토지관리법' 제 13 조 농민집단소유와 국가가 농민이 집단적으로 사용하는 경작지, 삼림지, 초원 및 기타 법에 따라 농업에 사용되는 토지는 농촌 집단경제조직 내부의 가정청부 방식으로 도급되며, 가정청부 방식의 황무지, 황구, 황구, 황탄 등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 가계가 도급한 경작지의 도급기간은 3 년, 잔디밭의 도급기간은 3 년에서 5 년, 삼림지의 도급기간은 3 년에서 7 년이다. 경작지 도급기간이 만료된 후 3 년을 더 연장하고, 잔디밭, 임지 도급기간이 만료된 후 법에 따라 상응하는 연장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