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노동자 임금 체납 5,000 원 이상 어떻게 해결합니까
농민공 임금 5000 원 이상을 체납하는 해결책은 다음과 같다.
1, 노동부에 불만을 제기하는 해결: 고소해결의 장점은 일단 고용주가 노동행정부의 처리 통지를 받으면 고용인이 노동행정부의 압력하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방식은 체불 지급을 처리할 때 일반적으로 먼저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요구가 복잡할 경우 (예: 경제적 보상, 배상금 등) 구체적 인정이 필요할 경우 노동 행정부도 해결할 수 없고 노동 중재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2, 노동중재위원회에 노동중재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기소한다. 노동 쟁의가 비교적 크다. 근로자와 고용인 사이에 노동 불만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근로자는 현지 노동인사분쟁 중재위원회에 노동중재를 신청하고 중재방식으로 쌍방의 분쟁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 노동 중재는 노동 쟁의를 해결하기 위한 선행 절차로, 먼저 노동 중재를 거쳐야 하며, 중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최종 판결을 제외하고 단위는 기소할 수 없고, 다른 판결 중 어느 쪽도 판결 결과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중재를 통해 해결할 때 근로자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
(1) 단위 경영이 안정되면 근로자도 해당 부서에서 계속 근무하고 싶어한다. 연체된 임금만 요구하고 노동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2) 직장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 앞으로 해당 부서에서 계속 근무할 경우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9 조
고용인 단위가 국가규정을 위반하거나, 노동보수를 체납하거나 전액 지불하지 않거나, 산업재해의료비, 경제보상 또는 배상금을 체납하는 근로자
제 10 조
노동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a) 기업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
(b) 법에 따라 설립 된 풀뿌리 인민 조정기구;
(3) 마을과 거리에 설립된 노동 분쟁 조정 기능을 갖춘 조직.
기업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는 직원 대표와 기업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직공 대표는 조합원이 담당하거나 전체 직공이 추천하고, 기업대표는 기업책임자가 지정한다. 기업노동쟁의조정위원회 주임은 노조원이나 쌍방이 추천한 인원이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