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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의 정착에 관한 경과조치 제27호, 1999

1999년 27호 부사관 재배치 임시조치는 중국 정부가 일부 군인의 전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표한 정책으로, 조건과 절차, 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부사관의 정착을 위해.

중국 사회와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군사 건설도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조정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군사적 필요와 인재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국가는 1999년에 "부사관 재배치 및 정착에 관한 임시조치 제27호"를 공포하여 중국 특색의 군사 사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이 조치에 따르면 자격을 갖춘 부사관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전직을 신청하고 일정한 정착보상과 우대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직 조건을 갖춘 부사관은 복무기간 만료 6개월 전에 해당 부대에 지원하고 심사, 홍보, 기타 절차를 거쳐 전직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직 보상 기준에는 전직 비용이 포함된다. , 생활 수당, 의료 보장 등 치료가 상대적으로 관대합니다. 이 조치의 도입은 군인에 대한 중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보여주는 동시에, 독특한 군사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과 요구 사항을 반영합니다. 동시에 이 조치는 일부 군인의 전직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우수하고 전문적인 군사 인재를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되며, 중국 군대의 현대화를 촉진합니다.

중국의 군 부사관 재배치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현재 중국군 부사관에 대한 재배치 및 재정착 정책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전문 역량 평가 수행 및 기밀 전직 실시, 원스톱 서비스 제공 및 전직 절차 처리, 전직 보상, 생활 보장, 재취업 서비스 등

1999년 제27호 부사관 재배치 임시조치는 중국 특색의 군사 사업 발전을 위한 좋은 제도적 보장을 제공한다. 관대한 처우와 절차적 규정을 통해 부사관의 이직 경로를 보다 명확하게 보장하고 있다. 현재 중국군은 퇴역 군인의 재정착을 위해 보다 포괄적이고 편리하며 고품질의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부사관 재정착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퇴역군인 배치에 관한 규정' 제29조 퇴역군인이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정부는 작업 알선:

(3) 전쟁으로 인해 장애를 입은 자로서 장애 등급 5~8로 평가된 자

(4) 순교자의 자녀인 자 . 전 항의 조건을 충족하고 어려운 지역이나 특수한 위치에서 현역 복무 중인 퇴역군인은 직업 배치 시 우선적으로 정신 장애로 인해 노동 능력을 상실한 사람에게 적절한 배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근무 조건을 충족하고 퇴직 시 자발적으로 자영업을 선택한 퇴직 군인은 본 규정 제3장 1절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