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병가 규정
노동법에 따른 병가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원이 3개월간 치료를 받은 경우 누적 병가 기간은 6개월입니다. 근로자의 치료 기간이 6개월이면 누적 병가 기간은 12개월입니다. 근로자의 치료 기간이 9개월인 경우 누적 병가 기간은 15개월입니다.
1. 소속 근로자가 질병이나 사고로 부상을 입어 업무를 중단하고 병원에 입원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병가 기간을 종합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근무한 경력과 해당 부서에서 근무한 연수는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2년의 병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직원은 병가를 즐기면서 정상적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할 수 있는 최대 병가 일수는 2년, 즉 24개월입니다. 우리나라 현행 노동법에 따르면 기업 근로자가 질병이나 업무 외 부상으로 인해 요양을 위해 휴직해야 하는 경우 최대 요양 기간은 24개월이다.
4. 직원이 24개월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병가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회사는 직원과의 노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직원에게 대기 통지로 1개월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 기업 근로자가 질병이나 업무 외 부상으로 인해 치료를 받기 위해 휴직해야 하는 경우, 실제 근무 연수와 단위 근무 연수를 기준으로 3개월~24개월의 치료 기간을 부여한다. 근무년수는 10년 미만 해당 단위에서 근무한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3개월,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6개월입니다. 단위 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 6개월, 5년 이상인 경우 9개월, 10년 미만인 경우 12개월이다.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15개월, 20세 이상 20세 미만은 18개월, 20세 이상은 24개월이다.
요약하자면, 병가에 관한 규정은 주로 관련 규정에 있습니다. 직원의 의료 기간은 6개월이며, 12개월 이내의 누적 병가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법적 근거:
'업무상 사유가 아닌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기업 근로자의 치료 기간에 관한 규정' 제3조
근로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 직장에 근무 중이고 치료를 위해 일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국가는 개인의 실제 근무 연수, 해당 부서에서 근무한 연수 및 의료 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외래 병가 일수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3개월에서 24개월이 주어집니다.
(1) 실제 근무 경력이 10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해당 단위에서 실제 근무 경력이 5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6개월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해당 단위에서 실제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 5년 미만인 경우 6개월, 5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9개월, 10년 이상은 15년,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18개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