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되면 반드시 징역형을 받게 되나요?
법적 주체:
형사 구금 후에도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형사구속은 범죄 수사 중, 수사 과정 중 또는 수사 종료 시 강제 조치입니다. 2. 수사기관은 범죄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거나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건 취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3. 검찰에 송치되어 심리 및 기소된 후, 검찰이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소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4. 사건이 인민법원에 제기된 후 재판 후 법원에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거나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마차하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거나 형사책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5. 조사과정에서 범죄피의자가 형사책임을 질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건을 취하한다. 6. 범죄 용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석방증명서를 발급하고 즉시 석방해야 하며, 당초 체포를 승인한 인민검찰원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Chi Fan의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82조: 공안기관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자 또는 주요 용의자를 사전에 구금할 수 있습니다. (1) 범죄를 저지를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를 저지른 후 즉시 발견된 경우 (2) 피해자 또는 이를 목격한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한 경우 (3) 범죄의 증거가 범죄의 흔적이 있는 경우. (4) 범죄를 저지른 후 자살을 시도하거나, 도주하거나, 광범위하게 행방불명되는 경우 (5) 증거인멸, 증거위조, 자백과 공모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6) 실명과 주소를 밝히지 않고, (7) 도주범죄, 수차례 범죄, 집단범죄 등의 심각한 의혹이 있는 경우. 제264조 범죄자가 형을 집행하도록 인도된 경우, 형을 집행한 인민법원은 판결이 발효된 후 10일 이내에 관련 법률문서를 공안기관, 교도소 또는 기타 집행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사형, 집행유예 2년, 무기징역,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해 공안기관은 범죄자를 감옥에 보내 법에 따라 형을 집행한다.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경우, 형의 집행에 인계되기 전까지 남은 형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구치소가 대신하여 형을 집행한다. 구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공안기관이 처형한다. 청소년범죄자는 소년교도소에서 처벌받아야 한다. 집행기관은 지체 없이 범인을 구속하고, 범인의 가족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유기징역이나 구역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만료된 때에는 집행기관은 석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