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연수 이상이어야 합니다.
1. 긍정적 답변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 또는 양도된 무형자산으로서 관련법이나 계약에서 내용연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규정되거나 합의된 내용연수에 따라 분할상각될 수 있습니다. 즉, 투자나 양도 등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을 제외하고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II. 분석
투자 또는 양도를 통해 취득한 무형자산은 관련법령이나 계약에서 내용연수를 정한 경우에는 약정 또는 합의된 내용연수에 따라 분할상각할 수 있습니다. 즉, 상각 기간은 주로 투자 및 양도 방법, 해당 법률 또는 당사자 간의 계약상 합의에 따라 무형 자산으로 사용됩니다. 해당 무형 자산의 상각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면 이는 수입과 지출의 일치 원칙을 준수하지 않으며 실제 생산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운영 활동. 무형자산의 수명은 법적 수명과 경제적 수명의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합니다. 일부 무형 자산의 수명은 법률,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발명특허권의 유효기간은 20년이고, 상표권의 유효기간은 20년이다. 예를 들어 계약 당사자들은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합의한다. 이 경우 상각기간은 법률 조항이나 계약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형 자산의 유효 보호 기간이 8년밖에 남지 않은 경우, 무형 자산의 양수인으로서 특허권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형자산을 10년 이상 상각해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이는 명백히 불합리하며 수입과 지출의 비례원칙에도 어긋납니다.
3. 무형자산 상각이란 무엇입니까?
무형자산 상각이란 무형자산의 유효기간 내에 원가를 상각하는 방식이다. 무형자산의 상각은 정액법을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상각시 무형자산 계정의 차변에 직접 포함되므로 별도의 상각계정을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