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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시 법률구조에 관한 여러 조항

제1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공민이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법률구조사업을 촉진하고 표준화하기 위해 국무원 《법률구조조례》와 《법률구조조례》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이 도시의 실제 상황과 결합됩니다. 제2조 시, 구, 현 인민정부는 법률구조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고 법률구조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구·군 인민정부는 법률구조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같은 수준의 재정예산에 편입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따라 점차 늘려나가야 한다. 제3조 시, 구, 현의 사법행정기관은 해당 행정구역 내의 법률구조 업무에 대한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시변호사협회는 국무원의 '법률구조조례'와 변호사협회 정관에 따라 이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법률구조 업무를 지원한다. 제4조 사법 행정 부서가 결정한 법률 지원 기관은 해당 행정 구역 내에서 법률 지원 업무를 구체적으로 조직 및 실시하고 다음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1) 개인의 법률 지원 신청을 접수하고 심사합니다. 공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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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민법원이 지정한 형사사건 접수

(3) 법률구조를 제공할 인력을 지정 또는 배치

(4) 법률 지원 문제 처리 감독 및 검사,

(5) 법률 지원 자금 관리 및 사용,

(6) 법률 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부금 수령 및 사용 법률에 따른 지원 활동. 제5조 다음 경제적 어려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은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최저 생활 보장 수당을 받는 사람,

(2) 사회 복지 기관에 있는 사람 지원

(3) 농촌 5인 보장 가구

(4) 장애, 심각한 질병, 천재지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국가 구제;

(5) 실제 생활 수준은 향, 진 인민 정부 또는 가도 사무소에서 인증한 시, 구, 현 인민 정부가 규정한 최소 생활 수준보다 낮습니다. 제6조 공민은 국무원법률구조규정과 이 규정에 따라 스스로 법률구조기관에 법률구조를 신청하거나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법률구조기관은 신청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률구조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법률구조 제공을 결정한 경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법률 지원 및 인력을 담당하는 기관을 확인하십시오. 제8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구조 기관은 사전에 법률구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법정 공소시효가 곧 만료되어 법정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 즉각적인 보존 조치 신청이 필요합니다.

(3) 기타 긴급 상황.

법률구조 기관은 법률구조가 제공되는 사항을 사전에 신속하게 검토해야 하며, 검토 결과 법률구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법률구조는 종료됩니다. 제9조 법률구조인원은 사건 해결 후 15일 이내에 법률문서, 사건 종결 보고서 및 기타 관련 자료의 사본을 한 권으로 묶어 법률구조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법률구조기관은 규정된 기준에 따라 법률구조요원에게 사건처리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법률구조 사건 처리 보조금에 대한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재정부와 협력하여 지방자치단체 사법행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10조 수혜자는 법률구조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립니다.

(1) 법률구조 문제 처리를 이해합니다.

(2) 법률구조 담당자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입증합니다.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법률구조기관에 법률구조요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법률구조를 받는 과정에서 수혜자는 사건의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고 관련 증거나 자료를 제공하며 법률구조 담당자가 사건을 처리하는 데 협조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수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률구조기관이 배정하거나 주선한 법률구조인력을 거부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항에 대해 다시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수령인이 사실을 은폐하거나 위증을 한 경우, 법률구조 기관은 법에 따라 법률구조를 종료할 권리가 있으며 수령인에게 상응하는 법률구조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법률 구조 기관 및 법률 구조 인력은 다음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1) 법에 따라 수혜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수행된 법적 지원 문제를 지연 또는 종료합니다.

(3) 국가 비밀과 상업 비밀을 유지하고 수령인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4) 법적 도움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영리 지원 부적절한 이익,

(5) 법률 지원 문제의 진행 상황을 수혜자에게 알리기,

(6) 법률 지원 제공을 위해 재산을 수집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사법행정기관, 법률구조기구 및 그 직원이 직무를 게을리하고 직권을 남용하거나 사익을 위해 편애하는 경우,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가하며, 형사책임을 진다. 법에 따라 추진됩니다. 제15조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