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파견과 인력파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1. 인력파견과 인력파견은 의미가 다릅니다.
1. 인력파견업체가 파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를 다른 고용단위로 파견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고용주가 파견업체에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고용 형태.
2. 인력파견은 기업이 인력관리의 비핵심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인력서비스기관에 위탁하여 관리(처리)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수탁자는 여전히 위탁업체와 연계되어 있다. 기업.
2. 인력파견과 인력파견의 관리책임은 다르다.
1. 인력파견단위의 근로자는 근로자파견회사가 정하는 업무조직 및 근무시간 규정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고용주.
2. 인력파견단위는 근로계약단위의 직원을 직접 관리하지 않으며, 근무조직 형태 및 근무시간 배정은 근로계약단위가 자체적으로 정하고 결정한다.
3. 인력파견과 인력파견의 파견주체는 다르다.
1. 인력파견단위는 근로계약법 및 근로자파견법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설립되어야 한다. 회사법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본금이 5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기업의 업무 또는 기능 활동입니다.
2. 인력 파견의 단위는 개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바이두백과 - 인력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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