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 년 양도비 취소가 사실인가요
221 년 양도비 취소가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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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가 부동산을 자녀에게 양도할 때 납부해야 할 비용도 다르다. 예를 들어 증여로 증여할 경우 증여공증을 받아야 하고, 평가비 6‰, 공증인 2% 를 납부하고, 공증서를 받아 집관에 가서 양도를 처리하고, 전액세 3%, 인쇄세 5/1 을 납부해야 한다
3, 매매, 부모가 부동산을 자녀에게 양도하는 것은 부모의 집이 5 년 만에 소유하고 있는지, 자택인지,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매매는 1% 세금 면제, 5.5% 영업세 면제, 증서세 9 평방 미터 이하 1% 를 납부한다. 만약 자녀 명하에 다른 주택이 있다면
4, 상속, 상속을 통해 자녀에게 부동산을 물려주는 것은 세금이 적은 것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부모가 돌아가신 후 부동산 양도를 할 수 있어 등록비와 도장세를 거의 내지 않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