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부상 분류 기준
업무상 부상의 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 1급, 일상생활에서 스스로를 완전히 돌볼 수 없음
2. 일상생활에 필요한 2급 장애 항상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다.
3. 완전히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3급 장애
4. 심각한 일상 생활 능력 제한
5. 5단계 장애, 일상 생활 능력의 부분적 제한 및 근무 시간 단축
6. 6단계 장애, 일상 생활 능력의 부분적 제한 ;
7. 7급 장애 8급 장애, 장기간 활동 제한, 근무시간 대폭 단축 필요
8. 상호 작용;
9. 레벨 9 장애 장애, 업무 및 학습 능력 저하, 대부분 제한된 사회적 상호 작용 능력.
법적근거: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22조
근로능력평가란 노동불능 정도와 자활 정도를 차등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돌봄 장애.
노동 장애는 10가지 장애 등급으로 나뉘며, 가장 심각한 단계는 1단계이고 가장 가벼운 단계는 10단계입니다.
자기관리 장애는 자신을 전혀 돌볼 수 없는 상태, 삶의 대부분의 부분에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상태, 삶의 일부에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상태 등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됩니다.
근로능력 평가기준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 및 기타 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업무상 재해를 식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1. 근무시간 및 작업장 내 사고로 인한 부상
2. 근무 시간 이후 작업장에서 작업 관련 준비 또는 작업을 완료하는 동안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3. 근무 시간 및 작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폭력이나 기타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경우,
5.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직장을 떠나 있는 동안 실종된 경우
6. 출퇴근 도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7. 기타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업무 관련 부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