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은 양도인가요?
증여란 기증자가 자신의 재산을 수증자에게 무료로 증여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민사법률행위이다. 증여와 양도는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인데 증여와 양도도 동일한가요? 다음으로 증여가 양도인지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선물은 양도인가? 선물과 양도의 차이점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두 가지 행위의 성격을 알아야 합니다. 증여란 증여인이 자신의 재산을 수증자에게 무료로 증여하고, 수증자는 이를 승낙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입니다. 양도행위란 재산권, 청구권, 자산, 형평, 영업, 저작권, 지적재산권 등 자신의 물건이나 정당한 이익이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부와 양도는 큰 차이가 있어서 기부는 양도가 아니라는 말의 설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 우리나라 민법 657조에 따르면 증여계약은 증여인이 자신의 재산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고, 수증자는 그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부 계약. 기부와 양도의 본질적인 차이점은 이러한 행동이 지불되는지 여부입니다. 증여에 대한 대가는 없으나 양도에 대한 대가는 있습니다. 실제 기부가 완료되기 전에 기부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양측이 서면 합의를 한 후에는 당사자가 허용하지 않는 한 양도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 또는 법률에 따라 취소하는 당사자는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기부 취소 가능 여부. 기부하신 재산에 대한 권리가 이전되기 전에 기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증된 선물계약이나 법률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선물계약으로서 재난구호, 빈곤구제, 장애인 지원 등 공공복지 또는 도덕적 의무 성격을 지닌 선물계약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기증자가 수증자의 불법행위로 사망하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증자의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기증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권자가 증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증여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증여는 기증자가 자신의 재산을 수혜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이고, 양도는 자신의 물건이나 법적 이익이나 권리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이며, 후자는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 기부금은 양도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