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제도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채용제도는 공공기관과 그 직원 간의 기본적인 인사관계를 계약의 형태로 결정하는 채용제도이다.
채용제도란 해당 단위의 공공기관 직원의 지위와 특성이 해당 단위와 고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공공기관의 전통적인 채용제도는 직원이 한 번 소속 부서로 이동·배치되면 평생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방식이다.
채용제도는 전통적인 채용제도를 계약직 채용제도로 개편한 것으로, 채용제도는 공공기관 내 특정 직무를 관리하는 제도로 임용제도에 가깝다.
채용제도와 인사파견제도의 차이점
1. 채용제도는 기업 자체의 채용제도인 반면, 인사파견제도는 사회적 인사관리이다. 체계.
2. 고용제도의 주체는 기업과 근로자이고, 인사청취제도의 주체는 인사청, 기업, 근로자이다.
3. 고용제도는 노사관계를 조정하는 반면 인사청제도는 인사관계를 조정한다.
4. 고용제도의 소관 부서는 노동사회보장부이고, 인사청 제도의 소관 부서는 인사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