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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제도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채용제도는 공공기관과 그 직원 간의 기본적인 인사관계를 계약의 형태로 결정하는 채용제도이다.

채용제도란 해당 단위의 공공기관 직원의 지위와 특성이 해당 단위와 고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공공기관의 전통적인 채용제도는 직원이 한 번 소속 부서로 이동·배치되면 평생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방식이다.

채용제도는 전통적인 채용제도를 계약직 채용제도로 개편한 것으로, 채용제도는 공공기관 내 특정 직무를 관리하는 제도로 임용제도에 가깝다.

채용제도와 인사파견제도의 차이점

1. 채용제도는 기업 자체의 채용제도인 반면, 인사파견제도는 사회적 인사관리이다. 체계.

2. 고용제도의 주체는 기업과 근로자이고, 인사청취제도의 ​​주체는 인사청, 기업, 근로자이다.

3. 고용제도는 노사관계를 조정하는 반면 인사청제도는 인사관계를 조정한다.

4. 고용제도의 소관 부서는 노동사회보장부이고, 인사청 제도의 소관 부서는 인사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