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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동차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의 '도로교통안전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무자동차'란 사람의 힘이나 동물의 힘으로 구동되는 차량과 장애인을 위한 전동휠체어, 전기자전거를 말합니다. , 등. 동력 장치로 구동되지만 설계된 최대 속도, 자체 중량 및 전체 치수는 관련 국가 표준을 준수합니다.

따라서 전기자동차가 자동차인지 비자동차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주로 운전 스타일, 최고 속도, 차량 중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행 방식에 있어서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전기 자동차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페달을 지원하지 않는 페달형 전기 자동차이므로 당연히 자동차여야 하고, 다른 하나는 전기 자전거로, 페달을 지원합니다.

무동력 차량이란 무엇인가요?

전기자전거, 자전거, 세발자전거, 인력거, 동물이 끄는 차량, 장애인 특수차량 등이 해당됩니다.

참고:

새 규정에 따르면 전기 자전거는 페달을 밟을 수 있어야 하며 최대 설계 속도는 25km/h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차량 질량은 55kg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모터 전력은 400w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배터리의 공칭 전압은 48V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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