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책임법 제49조에 규정된 해당 책임은 연대책임 또는 공유책임입니다.
책임과 과실 정도에 따라
제49조
임대, 차용 등으로 인해 자동차 소유자와 사용자는 동일하지 않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자동차당사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의무보험 책임한도 내에서 배상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자동차 사용자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 발생에 대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해석: '도로교통법' 제76조에 따르면 자동차 관련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에도 과실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리스, 빌리는 행위 등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침해행위에 대한 과실이 없으면 자동차 실제 사용자가 침해책임을 진다. 그러나 자동차 소유자가 고의로 자동차에 잠재적 사고 위험이 있음을 은폐한 경우에는 실제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침해 행위가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조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