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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의 사법해석

행정소송법에 대한 최신 사법해석은 2017년 최고인민법원이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적용에 관한 해석'으로,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소송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로는 중재행위, 행정지도행위 등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소송과 관할권 내의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을 설명하고, 기층인민법원이 관할권에 속하는 제1심 행정사건을 중급인민법원에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중급인민법원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에서 결정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1조 최고인민법원 직원이 본 규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의 행정소송 범위에 속한다. 다음 행위는 인민법원의 행정소송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1) 형사소송법의 명시적인 수권에 따라 공안, 국가안전보위 및 기타 기관이 행한 행위 (2) 조정행위 및 중재 (3) 행정적 지도 행위, (4) 행정 조치에 대한 거부 당사자의 불만 처리 행위, (5) 외부 법적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행정 기관의 조치, (6) 준비, 주장, 행정 조치를 취하기 위해 행정 기관이 수행하는 조사 및 연구 다단계 보고 및 협의와 같은 처리 행위 (7) 인민 법원의 유효한 판결 및 집행 지원 통지에 기초하여 행정 기관이 수행하는 집행 조치. 단, 행정 기관이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8) 상급 행정 기관 내부 계층적 감독 관계에 따라 보고 청취, 법 집행 감사, 하급 행정 기관에 대한 업무 수행 감독 등의 행위. (9) 민원사항에 관한 행정기관의 등록, 수리, 양도, 양도, 심사, 심사의견 등의 행위 (10) 국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의 권리와 의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