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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여성 간부의 퇴직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과급 이상 여성 간부는 60세에 퇴직해야 하며, 55세에 자발적으로 퇴직할 수도 있다. 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직 및 해고에 관한 국무원 경과조치》 제1조에서는 기업, 공공기관, 당과 정부기관, 전민소유의 대중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 조건은 퇴직해야 합니다. (1) 남성 60세, 여성 50세 이상, 연속 10년 근무. (2) 지하작업, 고공작업, 고온작업, 특히 심한 육체노동, 기타 건강에 해로운 작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남자 55세 이상, 여자 45세 이상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10년 연속 봉사. 이 조항은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갖는 풀뿌리 간부에게도 적용된다. (3) 남자는 50세 이상, 여자는 45세 이상으로 10년 동안 계속 근무하여 병원의 인정을 받고 근로평가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이다. (4) 병원이 인정하고 근로평가위원회가 결정한 업무로 인한 장애로 인해 업무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