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통합, 인수 및 합병
이전 글에서는 병합(여기를 클릭)의 의미를 소개했습니다. 흡수합병=병합, 신규합병=통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소 일반적인 방식으로 말했으므로 여기서는 조금 더 확장하겠습니다.
회사법 관점에서 볼 때 합병 및 합병의 상위 개념은 '기업결합'입니다.
회사법은 이 두 가지 조합 형태만 인정합니다. 회계에서 결합에는 M&A의 "A"인 인수도 포함됩니다.
취득은 자산(자산 거래) 또는 지분(주식 거래)에 대한 취득일 수 있으며 둘은 서로 다른 회계 처리를 갖습니다. 저는 회계 분야의 문외한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연결은 기업의 새로운 합병을 나타내는 것 외에도 소위 "연결 재무제표"라고 불리는 회계 명세서의 연결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합병, 통합 및 인수는 법적 특성, 구조, 절차 및 과세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3개는 동일한 조합에 속하고 기능도 유사하므로 실제로는 3개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는 실무자들의 눈에는 셋이 같은 목적을 갖고 있고, 일부는 수단만 다를 뿐, 소위 '실질보다 형식'이라는 관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너무 실천에만 집중하여 개념 간의 차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습관적으로 무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개념은 실천의 틀이 될 수 없습니다. 위의 내용은 단어 정의 수준의 소개일 뿐 실제 사용법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정확도가 최적의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