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당원이 정회원이 되는 것이 늦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
1. 예비당원이 정규당원이 되는 것이 늦어지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1.
2. 예비당원은 사고가 미성숙하여 정식당원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3. 당 규율 위반이 있으나 경미한 경우.
4. 업무에 대한 진지한 태도가 부족하여 주의가 산만하고, 자만심이 강하고, 지부 조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 업무상 실수를 초래하거나 손실을 초래하여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6. 준비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해당 기관에 적극적으로 정규화 신청을 하지 않는 행위가 있습니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예비당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혁명의지가 쇠퇴하고 당원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당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은 자
(2) 신앙이 흔들리고 종교단체에 가입했거나 종교활동에 열성적인 자
(3) ) 자신과 가족, 주요 사회적 관계에 관한 정치적, 역사적 문제를 은폐하는 자
( 4) 공개적으로 당의 노선, 원칙 및 정책에 반대하는 자
(5)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예비당원 자격이 취소되어야 하는 상황.
3. 예비 당원의 준비 기간이 만료되면 당 지부는 그가 정식 당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즉시 논의해야 합니다.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당원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은 제때에 공식 당원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계속적인 점검과 교육이 필요한 사람은 준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시간은 절반 이상이어야 합니다. 1년, 최장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격이 없는 자 당적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예비당원으로서의 자격이 취소된다.
예비당원이 당규율을 위반하고, 그 경미가 비교적 경미하여도 예비당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당원에 대한 질책 및 교육을 실시하거나 시습기간을 연장한다. ; 위반행위가 심각한 경우에는 예비당원 자격이 취소된다.
예비당원을 정식 당원으로 전환하거나, 준비기간을 연장하거나, 예비당원의 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지회에서 논의, 승인을 거쳐 상급 당조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비당원이 준비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여러 가지 상황
예비당원이 준비기간 만료 후에도 당원 자격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한 경우, 준비 기간을 연장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점검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예비당원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준비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① 입당 시 입당조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준비기간 동안 진전이 거의 없으나, 훈련과 교육을 받은 후에는 계속해서 운동하고 개선할 의향이 있습니다. 당원 수준에 도달하려는 사람들;
② 준비 기간 동안 몇 가지 단점과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대중들 사이에 악영향을 끼친 사고, 업무, 공부 등이 조직의 지적을 받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있는 경우
③ 준비기간 동안 일반적인 실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검에 대한 인식이 있고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이 필요합니다.
4 파티에 참여하기 전에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고, 파티에 참가할 때 숨겨서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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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가 끝난 후 그는 빠르게 솔선하여 고백했고, 깊은 이해를 갖고 있으며 준비 기간 동안 파티 조직에서는 그가 파티에 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실수와 신중한 논의 끝에 계속 점검하고 교육하는 사람들
⑤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확실한 성과를 거두는 사람들; 자만심과 안일함, 강요된 명령, 대중과의 분리 등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교육을 받은 후 이를 바로잡으려는 사람들입니다. 당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지만 심각한 실수를 하지 않았으며, 당원 자격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당원 자격을 빨리 취득할 수 있습니다.
⑦ 그 밖에 예비당원의 정회원으로의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 있으며, 당조직이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적 근거:
"중국 공산당 당원 발전을 위한 세부 규칙"
제32조 예비 당원의 준비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준비기간은 지회에서 후보를 예비당원으로 승인한 날부터 시작된다.
예비당원의 수습기간이 만료되면 당 지부는 그가 정식 당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지체 없이 논의해야 한다.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당원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은 제때에 공식 당원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계속적인 점검과 교육이 필요한 사람은 준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시간은 절반 이상이어야 합니다. 1년, 최장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격이 없는 자 당적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예비당원으로서의 자격이 취소된다.
예비당원이 당규율을 위반하고, 그 경미가 비교적 경미하여도 예비당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당원에 대한 질책 및 교육을 실시하거나 시습기간을 연장한다. ; 위반행위가 심각한 경우에는 예비당원 자격이 취소된다.
예비당원을 정식 당원으로 전환하거나, 준비기간을 연장하거나, 예비당원의 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지회에서 논의, 승인을 거쳐 상급 당조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