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헐적 정신질환자는 제한된 민사행위능력자로 분류됩니까?
간헐적 정신질환자는 민사행위 능력이 제한된 사람이 아닙니다. 민사행위제한능력자는 8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로만 정의됩니다. 따라서 간헐정신질환자는 민사행위능력이 제한된 사람이 아니다. 간헐적 정신질환자는 정신적으로 정상일 때에는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고 있으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때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적 분석
민사행위무능력자, 민사행위제한능력자는 소송에서 법률개념을 대신할 수 없다. 법률 조항의 관점에서 볼 때, 정신질환자는 민사행위제한능력자, 민사행위무능력자, 민사행위 전능력자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헐정신질환자를 단순히 민사행위능력 제한자로 분류할 수는 없다. 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자신의 의지에 의지하지 않는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람을 불문하고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근로 소득을 생활의 주요 원천으로 삼는 미성년자는 정신 질환 여부에 관계없이 민사 행위 능력이 제한된 사람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완전하게 규명할 수 없는 성인은 민사행위제한능력자를 말하며, 민사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추인을 받아 행하지만, 순전히 이익을 위해 독립적으로 민사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지능과 정신적 능력을 바탕으로 건강 상태에 적합한 민사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7조: 18세 이상의 자연인은 성인으로 간주됩니다. 18세 미만의 자연인은 미성년자로 간주됩니다.
제18조: 성인은 민사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며 독립적으로 민사법률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자신의 노동소득을 주된 생계로 삼는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이 있는 자로 간주됩니다.
제19조: 8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추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익을 얻기 위한 민사법률행위 또는 연령과 지능에 맞는 민사법률행위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무능력자로 민사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야 한다.
제21조 자신의 행위를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민사행위무능력자로 민사법률행위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야 한다. 8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자신의 행위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