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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인 사람도 신농어촌보험 보험료를 추가로 낼 수 있나요?

만 60세 이상이라면 신농어촌보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농촌연금보험은 60세 이상의 피보험자에게 최소 지급기간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추가 지급을 허용하고 있다. 가입자의 누적 기여연수가 퇴직 연령 도달 시 15년 미만인 경우 만 15년까지 추가 기여를 한 후 매월 기초연금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60세지만 납부 연한이 부족한 경우 15년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계속 납부하도록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까지 정해진 납부기간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피보험자는 정해진 기간까지 일시납부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나, 이 일시불 납부방식은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농촌보험 소액지급제도:

1. 소액지급 대상 : 신농어촌사회연금보험(신농어촌보험)에 가입한 60세 이상인 자에게 적용 ) 그러나 지불을 중단했습니다. ;

2. 체납 연수: 일반적으로 체납 연수는 제한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연수는 현지 정책에 따라 결정됩니다.

3. 소급금액: 소급금액은 소급연수 및 현지 정책에 따라 결정됩니다.

4. 지역 사회 보험 기관에 가서 관련 절차를 밟고 규정에 따라 체납금을 납부합니다.

5. 체납금의 영향: 체납금 후 연금 보험 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회복되고 이에 상응하는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새 농어촌보험은 60세 이상 피보험자에게 최소 납부기간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추가 납부를 허용하고, 15년이 지나면 기본연금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연한이 부족한 피보험자의 경우, 계속해서 정부보조금을 납부하고 혜택을 받거나, 일정기간 동안 일회성 납부를 하고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신농촌사회연금보험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국무원의 지도의견"

제7조

연령 이후 도시근로자 기본연금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60세 농촌지역 주민등록 노인은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신농촌보험제도가 시행되면 도시근로자 기초연금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60세 이상 노인은 납부할 필요 없이 매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조건을 충족하는 자녀는 보험금을 납부해야 하며, 가입 연령이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매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누적 납부액도 1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수급연령이 15세 이상인 경우 보험료는 1년 단위로 납부하며, 누적 납부액은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기납부 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중년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보험에 참여하고 장기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지방, 시) 인민정부가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