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및 급여유보의 최장 기간은 개월 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직 및 급여 유보의 최대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직 및 급여 유보 기간은 일반적으로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부상이 심각하거나 상황이 특수한 경우에는 현급 노동능력 평가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 부상을 입은 직원이 장애 수준으로 평가된 후에는 원래 혜택이 중단되고 본 장의 관련 조항에 따라 장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가 휴직 및 급여 유보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여전히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속 업무상 부상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정지 및 고용 정지 신청 절차:
1. 직원은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신청서는 기업의 승인을 받고 급여 정지 및 고용 계약에 서명해야 합니다. 무급휴직을 신청하고 회사의 승인 없이 퇴사할 경우 회사는 이를 노동규율 위반으로 처리합니다.
2. 무급휴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기간 동안 회사는 임금, 상여금, 각종 수당,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노동보험 혜택 및 기타 혜택도 중단합니다. 직원은 실업보험 기금, 연금 보험 기금 및 기타 수수료를 매월 원래 단위로 지불해야 합니다. ; 급여 정지 기간 동안 수수료를 제때에 납부한 직원은 급여 정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복직, 퇴직 또는 전근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계속 근무 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휴가가 있는 경우, 기업은 급여 정지 기간이 만료된 후 직원을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으로 간주하고 급여 정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유지 기간은 다음을 기준으로 기업과 근로자 단체가 합의합니다. 생산이나 작업 요구.
정직기간 및 급여유지 기간을 확인하는 규정은 각 지방, 시별로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다.
1. 업무상 부상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인 경우, 귀하가 근무하는 단위는 현지 노동부에 따라 업무상 부상 기간을 결정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의 "업무상 재해 근로자의 업무 정지 및 유급 기간" 분류 카탈로그 판정을 받고, 1년 이상 경과하였거나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서면 증명서에 의거하여 근로능력평가위원회에 확인을 신청합니다.
3. 업무상 부상을 치료한 지 1년이 넘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 시에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는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확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하면 휴직 및 급여유지기간은 일반적으로 12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부상이 심각하거나 상황이 특수한 경우에는 현급 노동능력 평가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 부상을 입은 직원이 장애 수준으로 평가된 후에는 원래 혜택이 중단되고 본 장의 관련 조항에 따라 장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가 휴직 및 급여 유보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여전히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속 업무상 부상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33조
직원이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입거나 다음과 같은 손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여 업무상 부상 치료를 받기 위해 업무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정지 기간 동안 원래의 임금과 수당은 변경되지 않고 고용주가 매월 지급합니다.
정직 및 급여 유보 기간은 일반적으로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부상이 심각하거나 상황이 특수한 경우에는 현급 노동능력 평가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 부상을 입은 직원이 장애 수준으로 평가된 후에는 원래 혜택이 중단되고 본 장의 관련 조항에 따라 장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가 휴직 및 급여 유보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여전히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속 업무상 부상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상을 당해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근로자가 휴직 및 급여 정지 기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근무하는 단위가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