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을 주는 행위 및 징계 행위
처분행위와 부담행위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분행위는 처분의 성격을 갖는 반면, 부담행위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권과 같은 모든 재산권 행위는 일반적으로 재산권 행위입니다.
2. 일부 채권자권리행위, 계약행위는 임대계약, 보관계약, 차입계약 등 대표적인 대표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고발행위와 징계행위는 우리나라 민법상 법률행위의 가장 중요한 분류 중 하나이다. 부담행위란 한 사람이 다른 사람(또는 여러 사람)과 관련하여 특정 행위를 해야 할 의무 또는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지는 법적 행위를 말합니다. 주요 의무는 특정 지불 의무를 결정하는 것, 즉 부채 관계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담행위란 채권자의 권리와 채무의 발생을 내용으로 하는 법적 행위를 말하며, 채권자권리행위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거래과정에서 부담행위는 목적이 아닌 수단에 불과하며,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변화를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며, 일반적으로 부담행위는 계약을 통해 표현된다고 본다. 일방적인 법칙을 통해서도 표현될 수 있다. 해당 개념은 징계 조치입니다. 징계 조치는 특정 권리의 양도 또는 제거를 직접적으로 초래하는 조치입니다. 주로 재산권행위와 준재산권행위가 포함됩니다. 객체는 재산권, 채권자 권리, 지적 재산권 또는 사물과 같은 권리일 수 있습니다. 부담행위에 비해 처분행위는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기존 권리에 대한 행위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러한 행위행위를 완성하는 행위이다. '처분'이라 함은 권리의 이전, 소멸, 권리에 대한 부담 또는 권리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부담 행위:
부담 행위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또는 여러 사람)에 대해 특정 행동을 수행하거나 수행하지 않을 의무를 맡는 법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 주요 의무는 특정 지불 의무를 결정하는 것, 즉 부채 관계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고소행위는 채권과 채무의 발생을 내용으로 하는 법적 행위로, 채권자권리행위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민법상 법률행위의 분류 중 하나입니다. 현행 민법은 이 분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처분행위:
처분행위는 특정 권리의 생성, 변경 또는 소멸을 직접적으로 초래하는 법적 행위로, 처분의 대상은 권리입니다. 처분 행위에는 계약(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등)과 개인 행위(소유권 포기 등)를 포함한 물권행위와 준물권 행위가 포함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511조 계약의 유효성과 재산권의 유효성은 당사자를 구별한다. 당사자 간에 체결한 부동산재산권의 설정, 변경, 양도 및 소멸에 관한 계약은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계약서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