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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거래감독관리조치의 자동갱신 규정

인터넷 거래 감독 및 관리 방법의 자동 갱신 규정

온라인 거래에서 자동 갱신은 일반적인 서비스 모델입니다. 사용자가 특정 서비스를 구매할 때 갱신을 잊지 않도록 자동 갱신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용자는 특히 수수료 투명성, 사전 통지 및 사용자 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자동 갱신 규정 및 구현에 대해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거래의 감독 및 관리에 관한 대책'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자동 갱신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영자는 자동 갱신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공제 전에 구체적인 공제 방법과 규정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자동 갱신은 기본 옵션이 아닌 소비자의 독립적인 선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자동 갱신을 취소할 권리가 있으며 취소하기가 쉬워야 합니다.

운영자는 공제 최소 3일(영업일 기준) 전에 소비자에게 공제 알림을 보내 다가오는 공제 시간과 금액을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운영자는 수수료를 공제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자동 갱신을 취소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고 취소 방법과 단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운영자는 공제 정보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공제 내역 및 청구 규칙을 적시에 소비자에게 공개하며 문의 및 상담 채널을 제공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통지되지 않거나 소비자의 동의 없이 자동 갱신이 수행되는 경우 소비자는 운영자에게 과다 청구된 요금의 환불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요약

자동 갱신은 일반적인 서비스 모델이지만 구현 프로세스에는 정보 투명성과 운영자와 소비자 간의 공정한 거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거래 감독 및 관리 방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자는 소비자에게 자동 갱신 방법 및 규칙을 명확하게 알려야 하며, 공제 전 자동 갱신을 취소할 수 있는 옵션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알리고 제공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26조에서는 "운영자가 영업활동에서 표준조항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량과 품질, 가격이나 수수료, 이행 기한과 방법, 안전 주의 사항과 위험 경고, 애프터 서비스, 민사 책임 및 소비자와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타 조건에 대해 소비자의 관심을 눈에 띄게 유도하는 방법, 소비자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1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운영자는 사용자 정보 조회에 대해 부당한 조건을 설정해서는 안 되며, 적시에 진실하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