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약에 대한 동물용 의약품 승인 번호가 없습니다. 법적 조항이 무엇인가요?
동물약품관리규정 제24조, 수산업법 제51조.
1. 동물용 의약품 승인 번호가 없는 수산물 문제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동물용 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및 "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그 중 동물용의약품 관리조례 제2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동물용의약품을 생산, 경영하려면 생산하기 전에 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생산허가증, 동물약품 영업허가증, 동물용의약품 허가번호를 받아야 한다. 또는 동물용 의약품을 거래하는 것입니다.
2. 수산업법 제51조는 독성 및 유해물질을 수역에 투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물용의약품, 사료첨가제, 화학물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