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 손상충당금이란 무엇입니까?
회계실무상 고정자산손상충당금은 '고정자산손상충당금' 회계계정도 지칭하는데, 손상, 장기휴업 등으로 회수가능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은 고정자산 손상충당금으로 사용됩니다.
고정 자산 손상 충당금의 차변 및 대변 방향
고정 자산 손상 충당금의 차변 및 대변 방향은 발생한 손상 충당금에 대한 전달 고정 자산 손상 충당금의 차변입니다. 잔액은 회사가 만들었지만 아직 상각하지 않은 고정 자산의 손상에 대한 충당금을 반영하여 대변에 있습니다. 고정자산의 손상차손은 일단 인식되면 이후 회계기간에 환입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고정자산 손상충당금의 회계처리
1. 고정자산 손상충당금 계정은 회사 고정자산의 손상충당금을 회계처리합니다.
2. 대차대조표일에 고정자산이 감가상각되면 "자산손상손실" 계정이 차감되고, 해당 금액에 따라 "고정자산손상충당금" 계정이 적립됩니다. 기록됩니다. 고정 자산의 처분과 동시에 손상 조항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3. 고정 자산 손상 충당금 계정의 기말 신용 잔액은 기업이 발생했지만 아직 상각되지 않은 고정 자산 손상 충당금을 반영합니다.
고정자산 손상 조항에 대한 세법 조항
1. "기업소득세법" 제10조 제7항에 따라 "승인되지 않은 예비비"는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2. "기업소득세법 시행규정" 제55조에 따르면, 기업소득세법 제10조 제7항에 따른 승인되지 않은 예비비 지출은 규정에 맞지 않는 지출을 의미합니다. 국무원 규정에 따라 각종 자산손상준비금, 위험준비금, 금융세무당국이 규정하는 기타 준비금에 대한 지출.
3. "기업의 과세 소득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국가 세무 관리 공고"(2014년 국가 세무 관리 공고 제29호)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 세법에 따르면 기업이 고정자산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 자산이 증가하거나 감가상각되는 경우 기업이 체결한 고정자산 손상에 대한 규정은 세법에 따라 조정됩니다. , 기업이 부과한 고정자산 손상충당금은 세금으로 증가되었으므로 국무원 재정 및 세무 당국이 손익 인식을 허용하지 않는 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정 자산의 순장부가액은 감소했지만, 현재 고정 자산의 과세 기준은 증가되지 않았으며, 세법에서 정한 과세 기준에 따라 감가상각비 공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요약하자면 고정자산 손상충당금은 세전 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며 과세표준도 조정될 수 없습니다.